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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손해배상(의)

의료사고손해배상 | 의료사고 당한 환자 아들 대신해 9,000만 원 받아냄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하려는 의뢰인
    • - 의뢰인 아버지의 의료사고 타임라인
  • 2. 의료사고손해배상 개념 설명
    • -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절차
  • 3.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나선 의료전문변호사
    • -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 병원 측 과실
    • -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 4.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결과

1.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하려는 의뢰인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담석 제거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아버지가 수술 후 사망했다며 사망 원인이 병원측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병원에 찾아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했으나 병원에서는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해 아버지의 사망을 금전으로나마 보상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하려는 의뢰인

의뢰인 아버지의 의료사고 타임라인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의료사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의뢰인에게 들어본 망인의 의료사고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 아버지 복통 호소

2. 담낭결석을 동반한 담낭염 진단

3. 담석 제거 및 담낭절제술 시행

4. 수술 이후 수술 부위 통증 호소

5. 진통제 추가 투여

6. 극심한 통증 호소

7. 의식 및 혈압 저하

8. 호흡곤란, 심폐소생술 적용했으나 사망

본 법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의료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의료사고손해배상 개념 설명

의료사고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는 반드시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과실 있는 의료사고

의사나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진료상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과실 없는 의료사고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입니다.

예컨대 희귀한 부작용이나 예측 불가능한 체질적 반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원상회복 또는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손해의 유형

재산적 손해 : 치료비, 간병비, 소득손실, 장례비 등

비재산적 손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손해의 발생, ② 위법행위, ③ 고의 또는 과실, ④ 인과관계 이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손해배상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료인 또는 병원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료기록, 수술 경과, 사망 원인 등에서 의료인의 과실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과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① 사고 정리

사실관계 정리, 경과 메모

사고 직후부터 시작

② 진료기록 확보

병원에 열람·사본 요청

의료법상 권리

③ 의료감정

감정의견서로 과실 여부 판단

중재원 또는 법원

④ 청구 방식 선택

민사소송 또는 의료분쟁조정

상황에 따라 선택

⑤ 손해액 산정

치료비, 소득, 위자료 등 입증

객관적 자료 필요

⑥ 결과 이행

판결 또는 조정 성립 시 금액 지급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제기 시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기에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나선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의료전문변호사는 다음 판례를 들어 이 사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참조)

병원 측 과실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 측에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 기구를 과도하게 사용해 수술 부위의 광범위한 열 손상 및 수술 후 유착 등 합병증이 발생함


2. 수술 당시 의뢰인 아버지의 담낭염 부위는 유착 정도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유착방지제 사용 여부를 기록하지 않았고 처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음


3. 병원은 수술 후 의뢰인 아버지의 통증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


4. 병원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투약해 신기능 손상을 야기했음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 측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 아버지가 사망했기에 그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까지 업무에 종사해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로 1억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결과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결과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는 병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에 소요된 비용 일체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며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의료사고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료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법무팀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대응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르므로 의학,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등 관련 법률 전문가가 협업해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 의료사고 당한 환자 아들 대신해 9,000만 원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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