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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음주운전

음주운전범죄 | 음주운전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해 무죄 판결

음주운전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음주운전범죄로 약식명령 받은 의뢰인
  • 2. 음주운전범죄 개념 설명
    • - 음주운전범죄 처벌 수위
  • 3. 음주운전범죄 대응 나선 변호사
    •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
    •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함
  • 4. 음주운전범죄 대응 결과

1. 음주운전범죄로 약식명령 받은 의뢰인

음주운전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친 후 술을 가볍게 마신 뒤 차 안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후 잠에서 깨 귀가하고자 운전을 했는데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측정돼 음주운전범죄 처벌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약식기소 됐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점들이 있다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줄 수 있겠느냐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범죄로 약식명령 받은 의뢰인

2. 음주운전범죄 개념 설명

🔗음주운전범죄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범죄로 간주되며 그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말하며 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경찰의 판단,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됩니다.


▪ 음주운전 유형

단순 음주운전: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사고: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음주운전 후 도주(일명 뺑소니)

상습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범죄 처벌 수위

음주운전범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처벌 수위
0.03% 이상 0.08% 미만인 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때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범죄 대응 나선 변호사

본 법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 무죄 판결을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한 시간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며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 시간 동안에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던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대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처벌 기준인 0.03%를 단 0.003% 차이로 초과했으므로 의뢰인이 실제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함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852 판결 등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사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음주운전범죄 대응 결과

음주운전범죄 대응 결과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응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벌금형을 받아 면허까지 정지될 위기였으나 본 법인의 조력이 있었기에 무죄 판결은 물론 면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의 경우 사회에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음주운전범죄 처벌 방어, 면허 구제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범죄로 처벌 위기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 사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음주운전범죄 | 음주운전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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