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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지급명령변호사 조력 사례 | 수리비 지급명령 신청 기각

지급명령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직접 수리를 의뢰하거나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선박 수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지급명령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청구원인의 변경과 쟁점의 전환
  • 2. 지급명령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
    • - 지급명령 신청 절차
  • 3. 지급명령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는 거래 구조 해석
    • - 부당이득 성립요건 불충족에 대한 집중 소명
    • - 실질적 이득의 부존재 및 특약 해석
  • 4. 지급명령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 - 대응이 필요한 지급명령

1. 지급명령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지급명령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선박 수리비 수천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선박을 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적도 전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마치 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빠르게 지급명령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원인의 변경과 쟁점의 전환

의뢰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고, 원고는 청구 원인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으로 변경하였습니다(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의뢰인이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선박 수리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본 사건은 이에 본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건의 충족 여부’, 그중에서도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변호사 청구원인 변경 이의 신청

2. 지급명령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

지급명령변호사가 지급명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실제 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3자의 거래임에도 본인에게 부당한 청구가 온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지급명령의 부당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송달 수령일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② 재판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리)
③ 지급명령 결정
④ 송달 (법원 > 채무자)
⑤ 채무자의 송달 수령/불수령
- 불 수령 시 민사소송
⑥ 이의신청 없음(강제집행) / 14일 내의 이의신청(민사소송)

3. 지급명령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지급명령변호사 대응 전략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지급명령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핵심 논거로 정리해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는 거래 구조 해석

지급명령변호사는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먼저 수리의 원인과 그 이득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구조화하였습니다.

∙ 제3자는 의뢰인과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선박을 인도받아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함

∙ 이후 이 매매계약을 해제되었으며, 타인을 통해 다시 매매계약이 시도되었으나 이 역시 파기됨

∙ 원고 역시 스스로 수리를 의뢰받은 주체가 의뢰인이 아닌 제3자임을 인정함

결과적으로 수리 당시 선박을 점유하고 수리를 지시한 사람은 제3자였으며, 의뢰인은 이후 사정으로 선박을 회수하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선박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부당이득 성립요건 불충족에 대한 집중 소명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득의 존재

∙ 손해의 존재

∙ 양자 간 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지급명령변호사는 이 중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핵심 논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급부를 제3자(수리 의뢰인)로부터 받았고, 그 급부의 결과가 의뢰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구조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질적 이득의 부존재 및 특약 해석

원고는 수리로 인해 선박 가치가 상승했고, 이에 따른 이득이 의뢰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 수리는 선박 인도 전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계약 해제 후 선박을 회수했을 뿐임

∙ 선박 수리의 효용도 불명확하고 실제 사용 여부도 입증되지 않음

∙ 선박 상태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및 손해도 존재

따라서 수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의뢰인에게 명확히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지급명령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지급명령변호사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지급명령변호사의 조력 아래 의뢰인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불충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대응이 필요한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간편한 절차이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제3자의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섣불리 금액을 지급하거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민사 절차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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