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란물유포죄 혐의 받는 의뢰인

- 2. 음란물유포죄 개념 설명

- - 음란물유포죄 성립 요건
- -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죄 개념 설명
- -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죄 성립 요건
- 3. 음란물유포죄 혐의 의뢰인 궁금증

- - 타인의 요청을 받고 음란한 사진을 업로드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 - 유포 의도 없이 금방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 - 나체 사진이면 무조건 음란물로 판단되나요?
- - 본인 나체 사진을 업로드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4. 음란물유포죄 혐의 의뢰인 사건 조력

- -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 부인
- - 음란한 전시 내용 여부 다툼
- - 양형 자료 제출
- 5. 음란물유포죄 혐의 의뢰인 판결

1. 음란물유포죄 혐의 받는 의뢰인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잠시 일탈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나체 사진을 업로드해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인적사항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은 자신의 사진에 이니셜을 기재해 보내줬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사진은 합성 사진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편집돼 있었고 의뢰인은 당연히 사진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 사진 게시를 요구한 상대방 본인인 줄로 착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 했고 얼마간 후 사진을 삭제하고 상대방에게 삭제를 마쳤다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이 사건 피해자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얼굴에 나체 사진이 합성된 음란물이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게시된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의뢰인을 음란물유포죄, 허위영상물제작 및 반포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란물유포죄, 허위영상물제작 및 반포죄 혐의를 받으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해주신 것이었습니다.

2. 음란물유포죄 개념 설명
🔗음란물유포죄는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내용을 담은 표현물(사진, 영상, 글, 음향 등)을 공공연하게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판례는 음란물이란 인간의 성욕을 자극·흥분시켜 성적 흥분만을 유발하고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선량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정적이거나 노출이 많다고 하여 모두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음란물유포죄 성립 요건
▶객체: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물건이나 전자적 표현물
▶행위: 반포, 판매, 임대, 공연한 전시·상영, 온라인 유포 등
▶고의: 행위자가 음란물임을 인식하고도 배포·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함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죄 개념 설명
이번 사건 의뢰인의 또 다른 혐의인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죄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영상물로 꾸며내거나 특정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할 목적으로 영상물을 허위로 편집·합성하여 제작한 뒤 이를 반포·배포·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음란물이 문제 되면서 이 범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죄 성립 요건
▶객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영상물, 합성·편집된 영상물
▶행위: 편집, 합성, 가공 후 반포·배포·상영·전시 등
▶고의: 해당 영상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의도
‘허위영상물’이란 단순한 이미지 조작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처럼 보이게 표현한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적 이미지나 특정인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죄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음란물유포죄 혐의 의뢰인 궁금증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 본 법인에 문의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요청을 받고 음란한 사진을 업로드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네. 음란물유포죄나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타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 유포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의 부탁을 받고 올렸더라도 업로드 버튼을 누른 이상 ‘유포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제3자의 사진임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책임 경감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포 의도 없이 금방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일단 게시 순간 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면 유포행위는 이미 성립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포 기간이 짧았고, 고의나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 단계에서 선처·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체 사진이면 무조건 음란물로 판단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성적 흥분만을 유발하고 건전한 성적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만을 음란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나체나 예술적·의학적 가치가 있는 사진은 음란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통념, 촬영 의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인 나체 사진을 업로드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찍은 사진인데 왜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상이 타인인지, 본인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찍은 나체 사진이라도 온라인 공간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사립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나체 인증 사진을 올린 대학생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일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시험 기간 스트레스 때문에 장난으로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단순 장난이라도 공공연한 인터넷 공간에 올렸다는 점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송치했습니다.
4. 음란물유포죄 혐의 의뢰인 사건 조력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 혐의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 부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사실 중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하고 음란물유포죄 혐의는 인정하며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으며 제3자의 요구로 제3자가 본인의 사진임을 주장하며 보내온 사진을 잠시 동안 자신의 SNS에 게시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영상물을 편집하는 등의 작업은 전혀하지 않았고 제3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그대로 게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허위영상물을 편집하려면 적어도 편집의 대상이 되는 사진을 입수해야 될텐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위가 어찌됐든 의뢰인이 제3자로부터 사진을 받을 당시에 해당 사진에 나오는 사람 본인이 맞는지에 관해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이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변호 내용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받고 음란물유포죄에 관해서만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음란한 전시 내용 여부 다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쟁점이 되는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된 음란한 전시 내용인가에 집중하며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 사진을 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의뢰인이 게시한 사진의 조회수는 현저히 낮아 이 사진을 열람한 주체가 불특정 다수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SNS 계정은 팔로워 수가 적은 편이고 잘 알려져 있는 계정이 아니기에 의뢰인의 게시물에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했다고 단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법원 선고 2006도3558 판결에 따르면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대법원 선고 2012도13352판결에 따르면 특정 표현물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돼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묘사함으로써 존중, 보호돼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의뢰인이 게시한 사진에서 여성이 취하고 있는 포즈나 맥락상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포즈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종합해 의뢰인이 음란성에 관해 고의를 갖고 게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사진게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측이 생각하는 합의금 수준이 과도해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의 마음과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서, 반성문, 사과문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5. 음란물유포죄 혐의 의뢰인 판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호 끝에 의뢰인은 음란물유포죄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으며 실형까지 살 수도 있는 위기였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있었기에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하거나 다수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SNS·커뮤니티 특성상 업로드 순간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어 피해 확산이 심각하다고 평가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중 전파 가능성을 무겁게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 청소년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매체에서 유포된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근거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사회적 악평가까지 따를 수 있기에 빠르게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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