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사고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 - 의료사고 관련 판례
- 2.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피해 입증 과정

- - 수술 전 진료상 판단 과실 주장
- - 수술 중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과실 주장
- -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대응 소홀
- - 손해배상액 산정 및 청구
- 3.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의료사고 피해 1억원 합의금 조정

- -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1. 의료사고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의료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간헐적인 호흡 곤란과 흉부 압박감을 호소해 왔으며 B 종합병원에서 폐 부위 종양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종양 제거를 위한 흉강경 수술이 안전하고 회복이 빠르다는 설명을 하며 수술을 권유했고 이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의뢰인은 호흡 곤란과 흉통이 심해졌고 재검 결과 폐 일부 손상과 흉막 천공, 흉강 내 출혈, 감염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했고 폐 기능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 경과와 합병증 발생 경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직 경력 변호사, 약사∙한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의료기관, 병의원 법률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의뢰인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료행위로 인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상태 악화가 발생했다면 환자나 보호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법 제750조)
▶입증해야 할 사항
-의료인의 과실: 불필요한 시술, 주의 부족, 설명 부족 등
-위법성: 환자의 권리 침해 여부
-손해 발생: 후유증, 추가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
-인과관계: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 치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의무
-통상적인 의료인이라면 취해야 할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
-예를 들어 수술 중 장기·조직 손상을 예방하거나 부작용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처해야 함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유형 | 설명 내용 | 위반 시 책임 |
고지 설명 | 병명, 상태, 검사 결과 등 | 환자의 알 권리 침해
|
조언 설명 | 수술 방법, 부작용, 예후 등 | 위자료 등 손해배상 |
지도 설명 | 퇴원 후 주의사항 등 | 예견 가능한 위험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
의료사고 관련 판례
▶집도의 변경 미고지·시간 부족, 설명의무 위반 인정
서울북부지법은 미파열 뇌동맥류 시술 중 사망한 환자 유가족 소송에서 시술·사후처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술 하루 전 동의서를 받으며 변경된 집도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점을 들어 병원에 위자료 1,2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쟁점:
-집도의 변경 사실 구체적 고지 의무
-시술 전 ‘적절한 시간적 여유’ 부여 의무
▶데이트 폭력·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사 공동 책임
광주고법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와 시술 의사,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동맥 관통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가해자의 폭행 행위를 모두 원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1심의 60% 책임 제한을 2심은 70%로 높여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쟁점:
-의료진의 중심정맥관 삽입 시 주의의무 범위
-폭행과 의료과실의 공동불법행위 인정 여부
-공동 책임 비율(70%) 산정 근거
2.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피해 입증 과정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의료사고 피해 입증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수술 전 진료상 판단 과실 주장
의뢰인의 종양 크기와 위치,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도 경과 관찰이 가능했음에도 병원 측은 충분한 대안 검토 없이 침습적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병원의 결정은 진료상 불필요한 시술 선택 또는 부주의한 진료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중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과실 주장
수술 부위는 구조적으로 주요 장기와 혈관이 밀접해 손상 위험이 높은 부위였음에도 의료진은 안전 장치와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술 과정에서 폐 손상과 흉막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대응 소홀
수술 이후 초기 경과 관찰 과정에서 출혈·감염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적절한 응급 조치를 지연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수술 후 관리 소홀로 인한 의료상 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청구
의료과실로 의뢰인은 장기간 치료, 폐 기능 저하, 직업적 손실, 정신적 고통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고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3.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의료사고 피해 1억원 합의금 조정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병원 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1억 원 전액에 대해 합의가 성사되어 사건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치료 중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상태 악화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의료인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기록 확보하기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 가능성 검토하기
의료 절차와 설명 내용이 적정했는지, 의학적 기준에 부합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 활용하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의료사고 사건은 의학 지식과 법률 지식이 모두 요구되는 복합 분야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과실 입증, 인과관계 분석, 손해액 산정 등이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근무 경력 변호사, 약사·한의사 자격 변호사, 의료기관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펌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해 증거 수집부터 조정·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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