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보상청구와 장해등급 결정이 문제된 사건

- - 산재보상청구 관련 1심의 판단
- - 산재보상청구 관련 2심의 판단
- 2. 산재보상청구 시 장해등급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시각

- - 이번 판결의 의의
- 3. 산재보상청구 방법

- - 대륜의 대응 전략
1. 산재보상청구와 장해등급 결정이 문제된 사건

산재보상청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결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0. 2. 5. 업무상 재해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21. 4. 30.까지 요양을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실제 장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장해등급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가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에 그치는지,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산재보상청구 관련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좌측 편마비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주목하였습니다.
원고는 좌측 상·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우측 상·하지 역시 신체를 지탱하거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 보행은 물론 용변 처리, 착·탈의, 식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1심은 원고의 장해 상태가 단순히 노동능력 상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유지와 일상생활을 위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제3급 장해등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보상청구 관련 2심의 판단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실제 생활 모습을 촬영한 영상 자료와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할 때, 원고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수행하기 어렵고 간병인의 지속적·반복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은 원고의 장해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제3급으로 평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산재보상청구 시 장해등급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시각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령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 상실 여부 뿐만 아니라 간병 필요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호흡이나 배뇨·배변과 같은 생리적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식사, 착·탈의, 개인위생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동작 상당수를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간병인이 상시 대기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해당 동작을 수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요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해를 제3급으로 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산재보상청구 사건에서 장해등급 판단 기준 중 ‘수시 간병 필요성’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확장·구체화한 판례입니다.
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노동능력 상실 여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의 실제 생활 상태와 간병 의존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중증 뇌손상, 신경계 장해 산재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대해 실질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서 향후 유사한 산재보상청구 사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산재보상청구 방법

산재보상청구는 업무상 재해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부터 요양 승인, 장해등급 결정,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며 이때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재해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날인을 하여야 하며 병원에 제출하여 신청서 뒷면에 의사 소견을 작성받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공단은 신청 접수 후 통상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다만 사고 경위나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이 이루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산재보상청구는 절차가 복잡하고 판단 기준이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대응 전략
산재보상청구 사건에서 장해등급은 장해보상연금 및 일시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장해등급 분쟁에서 의무기록 검토에 그치지 않고 재해근로자의 실제 생활 상태를 중심으로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산업재해전문변호사, 의사 자격 보유 의료전문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의료기록, 감정 결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 영상, 보호자 진술, 간병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시 간병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과소평가된 장해등급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아울러 산재보상청구와 병행하여 민사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재해근로자와 가족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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