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조합법 | 개정 및 행정예고의 배경

- - 개정의 중요성
- 2. 노동조합법 | 사용자 개념 확대와 판단 기준 정리

- -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기준
- - 도급관계에서 사용자성 판단의 한계
- 3.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 대상 확대의 핵심 내용

- - 사업경영상 결정과 단체교섭 범위
- - 근로자 지위 관련 분쟁의 포함
- 4. 노동조합법 | 유의사항과 기업 대응

- - 해석지침(안)의 한계 인식 필요
- - 기업의 현실적인 대응 방향
1. 노동조합법 | 개정 및 행정예고의 배경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해석지침(안)은 개정된 법 조항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의 중요성
그동안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과연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해석 차이로 인한 충돌이 빈번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섭 자체가 불법으로 판단되거나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극단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은 이러한 구조적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향후 분쟁을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려 하는지 그 방향과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해석지침(안)’ 단계로 향후 행정예고 기간 중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이를 확정된 결론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향후 분쟁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려 하는지를 읽는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노동조합법 | 사용자 개념 확대와 판단 기준 정리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입니다.
이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법문에 명시됐습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변화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과연 사용자로 평가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기준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은 사용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그중에서도 ‘구조적 통제’를 제시합니다.
이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리·감독을 하는 수준을 넘어 근로조건이 어떤 구조 속에서 결정되고 있는지를 묻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하청업체가 형식상 고용주에 불과하고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는 원청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원청의 생산 일정과 공정 운영 방식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가 구조적으로 결정
▷ 세부적인 작업 순서와 방식까지 원청의 지침·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하청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원청 역시 그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영역 | 사용자성 판단에 고려되는 요소(예시) |
노동안전·설비 | 작업장·설비·주요 장비를 원청이 소유·관리 |
안전시설 개선 권한·예산 편성이 원청에 집중 |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청이 총괄 운영 | |
작업환경 | 사무·작업·휴게공간 사용 기준을 원청이 설정 |
소음·분진·공조 등 환경 개선 여부를 원청이 결정 | |
근로시간 | 교대제·근무형태 변경을 원청이 사실상 결정 |
근무표 사전 승인·수정 권한을 원청이 보유 | |
임금·수당 | 임금테이블·수당 기준을 원청이 제시·통제 |
위험·연장·특근수당 지급 기준을 원청이 결정 | |
복리후생 | 성과급·상여금 지급 구조가 원청 평가에 연동 |
식대·교통비·복지포인트 등 지급 여부를 원청이 좌우 |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은 사용자성 판단 시 근로시간뿐 아니라 노동안전, 작업환경, 임금·복리후생 등 다양한 근로조건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조건 결정 주체를 문제 삼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용자로 인식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법적 책임과 교섭 리스크를 점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도급관계에서 사용자성 판단의 한계
다만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은 도급계약 존재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납기 준수 요구, 품질 관리, 발주서에 따른 작업 이행 요구 등은 일반적인 계약 관리 범위로 보아 구조적 통제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모든 원·하청 관계가 자동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관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통제 구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 대상 확대의 핵심 내용

노동조합법 개정의 또 다른 축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입니다.
이는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업경영상 결정과 단체교섭 범위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라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합병·분할·양도·매각과 같은 기업 조직 변경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배치전환 등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교섭 대상에서 배제되던 영역을 일정 부분 열어둔 해석으로 근로자의 사전 교섭 요구 및 쟁의 주장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경영 판단 자체뿐 아니라 그 실행 과정까지 노사 분쟁 및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지위 관련 분쟁의 포함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근로자 지위 관련 이익분쟁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됨이 명확해졌습니다.
▶ 징계·승진 기준의 설정 및 변경
▶ 고용형태 변경과 관련된 기준
이는 근로자 개인의 인사 문제를 넘어서 집단적 기준 설정과 관련된 분쟁은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역시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해 형식적인 권리분쟁과는 구별되는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4. 노동조합법 | 유의사항과 기업 대응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은 노사 관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법 해석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석지침(안)의 한계 인식 필요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은 노사 관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법 해석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석지침(안)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최종적인 사용자성 여부와 노동쟁의 해당성은 여전히 개별 사안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예고 이후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도급·위탁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집단적 노무 관리 이슈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번 행정예고 단계에서 쟁점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현실적인 대응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넘기기 어렵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과 법원이 바라보는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자성 및 교섭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 영역 | 주요 점검 내용 |
도급 구조 | 근로시간·안전·인력 운영의 실제 결정 주체 |
안전 관리 | 안전예산 편성·집행 권한 집중 여부 |
근무제도 | 교대제·근무표 승인 구조 |
보상 체계 | 임금·수당·복지 기준 통제 여부 |
교섭 구조 | 교섭 주체·범위의 명확성 |
노동조합법 개정 해석지침(안)은 아직 ‘결론’이 아니라 ‘방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분명하며 노사 관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접근 방식 모두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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