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법위반 혐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 - 의료법위반 관련 원심의 판단
- 2. 의료법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 - 의료법위반(1인 1기관) 관련 핵심 법리 정리
- - 대법원이 제시한 ‘추가 사정’ 기준
- -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
- 3.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륜의 전략

- - 대륜이 필요한 이유
1. 의료법위반 혐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으며 ‘1인 1의료기관 개설·운영 원칙’ 위반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였던 피고인 1은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의료기관들을 개설·운영하는 등 복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은 법인 대표 취임, 자금 입출금 등 방식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의료법위반 방조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금지하는 ‘중복 개설·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 특히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 기준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료법위반 관련 원심의 판단
1심 재판부는 피고인 1이 의료법인 명의 치과병원과 사단법인 명의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사실상 복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했다고 보아 의료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2, 3에 대해서도 피고인 1의 중복 운영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1이 경영사항 전반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고 그 결과 복수 의료기관 운영이 사실상 동일인의 지배 아래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2. 의료법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의료법위반 유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인 1기관 원칙의 규범 목적과 함께 의료법인 제도의 구조와 통제 장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고 원심이 “의료법인 관련 추가 사정”에 대한 심리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의료법위반(1인 1기관) 관련 핵심 법리 정리
대법원은 우선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전제했습니다.
의료인의 책임진료를 담보하고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공공성 훼손, 의료서비스 수급 불균형, 시장 독과점 및 양극화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대법원은 금지되는 행위를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으로 나누어 정의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 및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의료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공공성을 전제로 국가의 관리·감독, 내부통제 장치를 두고 있고,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 경영사항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추가 사정’ 기준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까지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의료법위반으로 평가하려면 단순한 ‘경영 관여’ 수준을 넘어 의료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악용한 추가 사정이 필요하다고 설시했습니다.
예컨대 ▲실질적 재산출연이 없어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개설·운영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과 같이 외형만 갖춘 의료법인을 통해 1인 1기관 원칙을 형해화하고 적법 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점이 더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다거나 재산이 일시적으로 유출된 정황만으로 곧바로 의료법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설립 하자가 허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실질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재산 유출의 정도·기간·경위, 이사회 결의 등 적정 절차 및 회계처리의 존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수준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의료법인의 이사 지위 등에서 치과병원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의료법인의 본질이 부정될 정도로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은 그 “추가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위반(1인 1기관) 사건에서 의료법인 관련 사안을 판단할 때 형식적 지배·관여만으로 중복 운영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에 제동을 걸고, 의료법인 제도의 목적과 통제 구조를 전제로 ‘탈법적 악용 여부’에 대한 실질 심리를 요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의료법인의 실체, 출연재산의 적정성, 재산 유출의 유무와 경위, 이사회 결의·회계처리 등 ‘공공성·비영리성 일탈’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더 치열하게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륜의 전략

의료법위반 사건은 실제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흐름, 자금·인력·성과 귀속 구조가 촘촘하게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특히 의료법인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요구한 ‘추가 사정’의 유무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프레임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사건을 설계합니다.
첫째, 중복 개설·중복 운영 프레임을 분리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는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지시·통제했는지(중복 개설)와, 경영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중복 운영)를 구분하여 방어 또는 입증 포인트를 명확히 합니다.
둘째, 의료법인 사건에서는 ‘탈법적 악용’ 요건을 중심으로 증거 구조를 설계합니다.
출연재산의 실질 존재와 흐름, 의료법인 재산의 사용처, 이사회 결의·정관·회의록, 회계장부 및 세무처리, 공공성·비영리성 준수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대법원이 요구한 추가 사정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셋째, 방조 사건에서는 기능적 기여와 고의의 범위를 좁히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금 집행·행정 업무가 곧바로 의료법위반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결정 권한의 귀속, 지시 체계, 위법 인식 가능성, 구체적 기여 행위의 상당성 등을 분해하여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넷째, 의료법위반이 다른 범죄(사기·건보법위반 등)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건 구조’에서 방어 포인트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경합범 구조에서는 일부 유죄가 전체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위반 혐의의 성립·증명 정도를 낮추는 것이 형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륜이 필요한 이유
대륜은 의사 자격 보유, 의약수사부 검사 경력, 의료기관 자문 경험을 갖춘 의료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등 의료법위반 사건 대응에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단이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단계 | 대륜 수행 내용 |
초기 진단(법률상담) | ·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
· 의사결정 구조·자금 흐름 점검
· 혐의별 방어 프레임 설정 |
의료전문 TF 구성 | · 의료변호사 1~20인 TF 구성
· 사건 유형에 따라 역할 분담 |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 | · 자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
· 자금 흐름·결재 라인·메타데이터 확보 |
소송 수행(민·형사·행정) | · 공판 전략 수립
· 행정처분 병행 시 취소소송·집행정지 대응
· 경합범 양형 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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