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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변호사 | 전자장치 부착자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

상고심변호사가 본 이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외출제한 시간보다 늦게 귀가한 행위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

CONTENTS
  • 1. 상고심변호사가 본 사건의 개요
    • - 원심의 판단
  • 2. 상고심변호사가 분석한 대법원의 판단
    • - 이번 판결의 의미
  • 3. 상고심변호사가 설명하는 상고심의 개념
    • - 상고심이 필요한 이유
    • - 상고심전문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조력 항목

1. 상고심변호사가 본 사건의 개요

상고심변호사가 본 사건의 개요


상고심변호사가 본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인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야 한다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음주한 후 귀가 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도보로 이동하였고 그 결과 외출제한이 시작되는 시각인 00:00을 약 10분 경과한 시점에 귀가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단 한 차례, 약 10분 정도 늦게 귀가한 사정을 들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출제한 시간 직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준수사항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외출제한을 ‘삼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반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고심변호사가 분석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변호사의 시각에서 봤을 때, 대법원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은 “정해진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외출제한 시간대에 단 몇 분이라도 주거지 밖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단순한 불편이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외출제한 조정 신청 절차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고 단란주점에서 음주한 후 귀가가 지연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내용과 위반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성립 요건과 고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상고심변호사의 관점에서 이 판결은 전자장치 부착 사건에서 준수사항 위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출제한 준수사항은 권고나 완화된 의무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대에는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는 강한 행위 규범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위반 시간이 짧다는 사정이나,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하급심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고심변호사가 설명하는 상고심의 개념

상고심변호사가 설명하는 상고심의 개념


상고심은 1심과 2심 판결 이후,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률심 단계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거나 증거를 새로 조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즉, 상고심은 “판결이 법리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대법원은 구체적 사실 인정 자체보다는 법률 해석의 통일성과 정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러한 특성상 상고심은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실관계를 반복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고 쟁점 법리를 정확히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상고심이 필요한 이유

상고심은 사건의 법적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고심변호사의 관점에서 상고심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급심에서 법률 조항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거나 기존 판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일·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형사사건의 경우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전제가 되는 법리 판단이 뒤집힐 경우 사건의 결론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 강력범죄, 준수사항 위반 사건과 같이 법 해석의 엄격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상고심 단계에서의 법리 다툼이 판결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고심전문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조력 항목

상고심변호사는 상고심의 특수성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조력합니다.

· 상고이유의 법리적 구조화: 하급심 판결에서 문제 되는 법령 해석, 판례 오해, 논리 비약 지점을 정확히 짚어 상고이유를 법률심 관점에서 재구성

· 대법원 판례 흐름 분석: 유사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최근 판결 경향을 분석하여 사건에 가장 설득력 있는 법리 프레임 설정

· 고의·위법성 판단 기준 재정립: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 성립 요건 중 고의, 정당한 사유, 책임 조각 사유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 법리에 맞게 재정리

· 상고이유서 및 의견서 작성: 상고심에서 요구되는 형식과 논증 방식에 맞추어 법리 중심의 상고이유서와 보충 의견서 작성

· 파기환송 가능성 중심 전략 수립: 전부 파기, 일부 파기, 환송 범위를 예측하여 사건의 실질적인 유불리를 고려한 전략적 상고 방향 설정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외출제한 시간대에 단 몇 분이라도 주거지 밖에 머문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제한 조정 신청 여부, 위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사전에 보호관찰관과의 소통 내용, 위반 당시의 불가피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상고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도 법리 해석과 고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교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법원이 요구하는 법리 구조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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