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탈세혐의 | 차은우 논란 사실관계 정리

- - 추징 통보와 탈세 성립의 구별
- 2. 탈세혐의 | 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 - 세무조사의 유형
- - 세무조사 절차
- - 국세청 판단 기준의 중심
- - 세무조사 이후 불복 절차
- 3. 탈세혐의 | 법인 활용의 허용 범위

- - 법인 형태 변경의 문제점
- 4. 탈세혐의 |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기준

- - 처벌 수위 및 행정 처분
- 5. 탈세혐의 | 일반인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포인트

- - 탈세혐의 대응 한계와 구조적 리스크
1. 탈세혐의 | 차은우 논란 사실관계 정리

탈세혐의 논란에 휘말린 배우 차은우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과 관련해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 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법인이 차은우의 소득을 이전받는 구조를 통해 법정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정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용역 제공 주체로 기능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인 주소지가 강화도 지역의 음식점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세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한 조세 회피 목적의 주소지 설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조세범칙조사나 형사 고발이 개시되었다는 공식 확인은 없으며 이번 사안은 행정상 세무조사와 추징 통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은우 측은 판타지오 경영진 교체로 인한 혼란 속에서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운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실체 있는 회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한 상태로 세무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추징 통보와 탈세 성립의 구별
국세청의 추징 통보는 그 자체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범죄 성립을 확정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보되는 추징금에는 미납된 세금뿐 아니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추징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탈세가 확정되었다”거나 “그만큼의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탈세혐의 사건에서 추징 규모는 결과 지표일 뿐 법적 판단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2. 탈세혐의 | 세무조사 대상과 절차
국세청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입니다.
장부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소득·매출·재산의 귀속과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며 법인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직접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조사는 대기업이나 유명인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법인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소득 전문직등 납세 의무가 있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가능성이 포착된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유형
국세청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로 구분됩니다.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신고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 불성실 혐의가 포착된 경우, 또는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2. 비정기 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거나 허위 거래·차명 구조·탈세 제보 등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실시되며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무조사 절차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15일 전 사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착수 시 조사 공무원의 신분 확인과 함께 납세자 권리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며, 대상 세목·과세 기간·조사 범위가 안내됩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통상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고 납세자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현장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조직 구조, 자금 흐름, 거래 내역, 법인 계좌 및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으로 반출되어 심층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추징 세액 산정과 함께 사안에 따라 범칙조사 전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판단 기준의 중심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소득의 액수가 아니라 소득이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즉, 형식상 법인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그 법인이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 기능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2. 계약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는지
3. 법인이 사업상 위험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는지
4. 소득 분산 구조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의 결과인지
이 과정에서 형식만 갖춘 법인,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이후 불복 절차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과세 처분이 내려졌으나 납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청구 (국세청장에게 제기)
3. 심판 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4. 행정소송 제기 (행정법원에 제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과세처분을 직접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탈세혐의 | 법인 활용의 허용 범위
고소득자나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해 활동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법인을 통한 절세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의 실질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기능한다면 그 지점부터는 절세가 아닌 탈세혐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차은우 사례 역시 국세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주체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인 형태 변경의 문제점
법인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LLC)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다만 세무조사에서는 항상 “왜 이 시점에, 왜 이 구조를 선택했는가”가 함께 검토됩니다.
외부 감사 의무가 없고 내부 구조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의 전환이 소득 은폐 또는 세무 감시 회피 목적과 결합되어 보일 경우 이는 탈세 혐의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탈세혐의 |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기준
탈세혐의 사건의 결론은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 추가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 행정 절차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되며 국세청의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 및 행정 처분
구분 | 적용 요건 | 주요 내용 |
단순 과소신고·오류 | 세법 해석 착오, 계산 오류, 고의성 없음 | 본세 추징 + 일반 가산세(신고·납부 불성실) |
부당과소신고 | 허위 신고, 소득 은폐 정황 있으나 고의 입증 불충분 | 본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본세의 최대 40%) + 납부지연가산세 |
사기·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 | 허위 계약, 페이퍼 컴퍼니, 차명 구조 등 고의적 은폐 | 고액 추징 + 국세청 고발 가능 |
조세범처벌법 위반 | 고의성 명확, 조직적·계획적 탈세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포탈세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 |
범칙조사 개시 단계 | 국세청이 형사처벌 필요성 판단 | 세무조사 → 조세범칙조사 전환 |
검찰 고발 이후 | 국세청 고발 의결 | 수사기관 수사, 기소 여부 판단 |
5. 탈세혐의 | 일반인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포인트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특정 직업군이나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이고 1인 법인이나 가족 명의 법인, 부동산·자산관리 목적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누구에게나 유사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세무조사 또는 탈세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 개인 소득을 가족 명의 법인으로 이전해 처리하고 있는 경우
□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조직·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법인 주소지가 실제 업무 공간이 아닌 자택·음식점·상가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수행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자산관리 목적의 법인을 세제 혜택 위주로 설계한 경우
□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LLC) 등으로 법인 형태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법인을 통해 세율을 낮추는 효과는 있으나 사업상 위험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구조는 평소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한 번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실질과세 원칙과 고의성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세혐의는 사후 해명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조사 이전 단계에서 구조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이라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탈세혐의 대응 한계와 구조적 리스크
탈세혐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시점은 세무조사 이후가 아니라 조사 이전의 구조 설계 단계입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는 사후에 설명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은 구조는 시간이 지나 결국 문제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세혐의로 세무조사 또는 고액 추징 통보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형사 리스크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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