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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소수주주 | 대표이사·이사의 ‘몰랐다’는 항변으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소수주주가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갖추어 회사 전·현직 임원들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을 문제 삼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판단과 손해배상 범위 심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305421 판결)

CONTENTS
  • 1. 소수주주 | 사건의 개요
    • - 원심의 판단
  • 2. 소수주주 | 대법원의 판단
    • - 대표이사·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판단
    • - 대법원이 본 감시의무의 판단 기준
  • 3. 소수주주 | 적용 범위 및 위법 성립 구조
    • - 손해배상 범위·상당인과관계의 법리
  • 4. 소수주주 | 판결의 시사점
    • - 대륜의 조력

1. 소수주주 | 사건의 개요

소수주주란 회사 발행주식 총수 중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주대표소송 등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을 1/10,000 이상 합계 33,676주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로 회사가 임원 책임추궁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상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쟁점은 임원들이 고의·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어느 범위까지 배상 대상인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피고 2)에 대해 CR 부문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된 적이 없었고, 대표이사가 위법을 의심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사(피고 13)에 대해서는 직접 송금 및 이후 일정 기간의 감시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반환·변제 등으로 손해가 전보되었거나 미국 제재금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2. 소수주주 | 대법원의 판단

소수주주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외자금 조성·정치자금 송금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 1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즉, 임원들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이사·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판단

대법원은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를 하면 회사에 연대 책임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전사적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를 확인한 뒤, 대규모·분업화 조직에서도 감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핵심은 합리적인 정보·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작동 여부라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2(대표이사) 및 피고 13(이사)이 재임 기간 동안 부외자금 조성·정치자금 송금과 관련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했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기간을 원심처럼 좁게 한정하기 어렵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로 구축·운영되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본 감시의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감시의무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분업화·전문화 = 감시의무 면제 아님

대규모 회사라도 감시의무는 기본 의무이므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음

  • 핵심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

문서상 제도 존재만으로 부족하며 위반 징후 탐지·보고·시정이 가능한 형태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관건임

  • 고위험 영역은 더 엄격한 감시가 요구됨

부외자금, 대관·정치자금 등 법적 리스크가 높은 영역에서 방치가 있었다면 책임 판단이 강화될 수 있음

3. 소수주주 | 적용 범위 및 위법 성립 구조

이 사건은 소수주주가 회사 손해를 이유로 임원 책임을 추궁하는 구조였습니다.

  • 행위 요건: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선관주의·감시의무 위반 포함)
  • 손해 요건: 회사에 손해 발생
  • 인과관계: 위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은 특히 “대표이사·이사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 구축·점검·운영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상당인과관계의 법리

대법원은 피고 13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판단과 관련해, 원심이 손해를 정치자금 송금액 중심으로만 한정하고 미국 제재금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는 ‘정치자금 송금액’으로만 제한되지 않음

부외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송금된 돈은 일부에 불과함

나머지 금액도 회사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유출·사용된 것이라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음(반환·전보는 공제 가능)

  • 미국 제재금(추징금·과징금)도 인과관계가 배제되지 않음

제재 원인에 부외자금 조성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외자금 조성을 가능하게 한 임원의 의무위반과 제재금 납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움

다만 다른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액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 그 부분을 추가 심리해야 함

즉,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없다”로 단정하기보다, 어느 범위까지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심리하여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4. 소수주주 | 판결의 시사점

소수주주 | 판결의 시사점

대륜 기업전문변호사가 본 이번 사건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수주주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 강화
    소수주주가 회사 대신 임원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부통제와 감시의무를 형식적으로 보지 않고 실질적 작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대관·정치자금·부외자금은 ‘고위험 영역’
    부외자금 조성은 장기간·대규모로 진행될수록 위법 목적에 사용될 유인이 크고 대표이사·이사의 감시의무 판단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손해 범위는 ‘송금액’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부외자금 조성 자체가 회사의 자금관리·법규준수 체계를 훼손한 결과라면 정치자금 송금액 외에도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기관 제재금까지도 인과관계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대륜의 조력

소수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임원 책임을 추궁하는 사건에서는 그저 위법행위를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1) 내부통제 실패 구조, (2) 감시의무 위반 시점·범위, (3) 손해 및 인과관계의 특정을 법리에 맞춰 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지배구조·상법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대표이사·업무담당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구조를 사건별로 재구성합니다.

또,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의 유무를 중심으로 증거 수집·정리 방향을 설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외자금·제재금·반환·변제 관계까지 포함해 손해 범위와 인과관계를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소수주주 권리 행사는 책임 구조와 손해 구조를 얼마나 정밀하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관련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진단과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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