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술유출 | 사건의 개요

- 2. 기술유출 | 대법원의 판단

- - 산업기술 해당 여부: 산업경쟁력 기여 가능성이 기준
- - ‘사용’의 의미: 실험·개발 비용 절감도 사용한 것으로 판단 가능
- - 목적범 요건: 유출 사실만으로 목적 추정 불가
- 3. 기술유출 | 산업기술 유출 혐의 적용 기준

- - 대표·임직원·실무자 책임 구조
- 4. 기술유출 |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 기술유출 | 사건의 개요
기술유출과 관련된 본 사건은 태양전지용 글라스 프리트 및 OLED 봉지(Sealing)용 페이스트 관련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연구원이 재직 중 실험데이터, 조성표, 배치표 등을 USB 저장 또는 출력하는 방식으로 반출한 뒤, 이직 후 타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1·2심)은 “유출 자료가 완제품 제조를 위한 최종 조성 비율이라 보기 어렵고, 고유·필수불가결 정보에 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산업기술’ 판단 틀 자체가 과도하게 협소하다고 보아 산업기술 유출 부분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시간·비용 절감) 부분은 구체적 증명 부족을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2. 기술유출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산업기술 해당 여부: 산업경쟁력 기여 가능성이 기준
대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 판단을 완제품 제조에 필요불가결한 정보인지로 좁히는 접근을 배척하였습니다.
대신 해당 정보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첨단기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부가가치 창출·산업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유하여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료(실험데이터, 배치표, 조성 정보 등)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대상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하기 어려우며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투입해 축적한 정보라는 점에서 산업기술 해당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산업기술 해당성을 부정한 채 목적·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무죄로 본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라며 파기하였습니다.
‘사용’의 의미: 실험·개발 비용 절감도 사용한 것으로 판단 가능
대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 중 ‘사용’을 산업기술을 본래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생산 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행위로 봤습니다.
이어 단순 모방 생산뿐 아니라 참조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여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도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특정 제품 개발에서 실제로 시간·비용을 절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용’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목적범 요건: 유출 사실만으로 목적 추정 불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며 이는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유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직업·경력, 동기·경위, 수단·방법, 대상기관과 제3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기술유출 | 산업기술 유출 혐의 적용 기준
이번 판결이 기업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시간·비용’이 법적 평가의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행위는 법적 위험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 전직자가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실험 설계를 생략하거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사전에 배제하는 경우
- 경쟁사가 축적한 데이터로 배합·소성 조건 등의 탐색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 결론값이 아니라 과정값(배치표·그래프·평가 결과)을 확보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즉, 기업 입장에서는 ‘유출된 자료로 새 제품을 만들었는지’보다 개발 프로세스에서 ‘무엇을 절감했는지’가 향후 쟁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대표·임직원·실무자 책임 구조
구분 | 실무상 핵심 판단 포인트 | 기업이 준비해야 할 자료 |
대표·경영진 | · 통제·감독 체계 존재 · 위반 가능성 인지 후 조치 · 지시·묵인 여부 | · 내부통제 규정 · 접근권한 승인 기록 · 사후조치 로그 |
임원·팀장 | · 승인·방조·묵인 · 외부 제공 프로세스 위반 · 프로젝트 의사결정 관여 | · 회의록/결재 라인 · 외부반출 승인서 ·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
실무자·연구원 | · 비밀유지 인식 가능성 · 반출 행위의 구체성(메일·USB·출력) · 사용·참조의 실질 | · 보안서약·교육이력 · 다운로드/반출 로그 · 업무 범위 증빙 |
법인(기업) | · 개인 행위와 회사 이익의 결합 · 관리체계 부재 · 재발방지 미흡 | · 컴플라이언스 체계 · 교육·감사 결과 · 재발방지 계획 |
기술유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후 해명이 아니라 조사 착수 이전 또는 착수 직후부터 전략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 전직자·협력사 관련 자료 반출 정황이 발견되었거나 내부 제보가 접수된 경우
- 수사기관 또는 기관(회사·연구소)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참고인 조사 통지가 도달한 경우
- 포렌식(메일·PC·서버) 분석이 예정되어 로그·접근기록이 증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기술유출 |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기술유출 사건에서 대륜의 조력은 형사 변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력 영역 | 주요 내용 |
사안 진단 | · 유출 자료의 ‘산업기술’ 해당성 · 비공개성·획득 경위 · 첨단기술 연계성 정밀 검토 |
증거 전략 | · 포렌식 기반 반출 경로·사용 정황 분석 · 자료 제출 범위·형식 최적화 · 진술 리스크 통제 |
책임 분리 | · 개인·조직·법인 책임 구조 분해 · 임직원별 관여도 재구성 · 양벌·파생 리스크 관리 |
대응 설계 | · 수사·재판뿐 아니라 거래처/발주처 대응 · 내부통제 개선 · 재발방지 체계 구축 지원 |
이 뿐 아니라 당 법인은 국가 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수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전제로 기업의 정당한 연구·개발 활동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균형 있게 정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