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 사건의 개요

- - 원심의 판단
-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 대법원의 판단

- - 대법원이 본 영업비밀 판단 기준
-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 적용 범위 및 위법 성립 구조

- - 책임 귀속에 대한 법원의 기준
-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 판결의 시사점

- - 대륜의 조력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 사건의 개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된 본 사건은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반도체 제조 공정과 관련된 핵심 기술 및 장비 도면을 해외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협업 과정에서 취득한 반도체 세정 레시피, HKMG(High-K Metal Gate) 공정 기술, 첨단 세정장비 도면 등을 중국 반도체 업체의 장비 개발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 된 기술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반도체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공정 정보이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기업 내부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던 기술 자료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개인뿐 아니라,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협력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기술이 자유롭게 외부로 이전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술의 형식적 귀속 관계보다 실질적인 관리 주체와 비밀관리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문제 된 기술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던 협력사 부사장 A 씨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다수 임직원에게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하여는 1심 벌금 4억 원에서 항소심에서 10억 원으로 벌금이 상향 되었습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일부 장비 사양 유출 행위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영업비밀 및 첨단산업기술로 재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문제 된 기술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충족하여 영업비밀에 해당
- 공동개발 기술이라 하더라도 계약 및 관리 체계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개인 임직원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과 결합된 경우 법인 역시 처벌 대상임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 개인들에 대한 징역형과 법인에 대한 벌금 10억 원을 최종 확정하며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본 영업비밀 판단 기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술의 명칭이나 개발 주체보다 실질적인 산업적 가치와 경쟁상 우위 제공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판단 요소 | 대법원 판단 기준 |
비공지성 |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지 여부 |
경제적 가치 |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 기여 여부 |
비밀관리성 | 접근 제한·관리 체계 존재 여부 |
특히 일부 기술만 제공되었거나 도면·레시피 일부가 활용된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경쟁업체의 기술 개발에 기여하였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 적용 범위 및 위법 성립 구조
본 판결은 반도체 산업에 한정된 판단이 아니라 영업비밀의 성격과 국외 이전 행위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법리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기업 규모나 업종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경쟁상 우위를 제공하는지, 내부적으로 관리·통제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은 기술 제공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되지는 않으나 기술 일부 제공, 설계 방향 설명, 공정 개념 공유 등 형식상 제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업체의 기술 개발에 기여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NDA 체결 여부, 업계 관행, 상급자의 지시 여부는 위법성을 당연히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책임 귀속에 대한 법원의 기준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일탈 행위로 한정되지 않고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자는 조직 전반의 관리·감독 책임과 의사결정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임원은 기술 이전에 대한 승인·방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자의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해당 기술의 성격과 외부 이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구분 | 책임 판단 기준 |
대표 | 관리·감독 책임 및 조직 관여 |
임원 | 승인·방조·묵인 여부 |
실무자 | 인식 가능성 및 실행 범위 |
법인 | 개인 범행과 회사 이익의 결합 |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IT·제조·바이오 등 기술집약 산업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공동개발 기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계약과 관리 구조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직원 개인의 판단이 기업 전체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술 제공의 주체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과 결합된 경우 법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전 관리 부재는 형사책임으로 직결됩니다.
기술 자료의 접근 통제, 외부 제공 절차, 해외 거래 검토 체계가 미흡한 경우 사후 해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분 | 기업 유의사항 |
기술 관리 | 영업비밀 관리 체계 문서화 |
인사 관리 | 전·현직 임직원 접근 통제 |
해외 거래 | 국외 이전 전 법률 검토 |
법인 리스크 | 양벌규정 대비 체계 구축 |
이번 판결은 기술 유출은 개인의 실형과 법인의 거액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면 사건 발생 이후가 아니라 조사 착수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륜의 조력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기술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통제하여 불필요한 책임 확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개인과 법인의 책임 구조를 분리하고 형사 절차뿐 아니라 행정·민사적 파생 리스크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응 영역 | 주요 내용 |
기술 검토 | 영업비밀·보호 대상 해당 여부 분석 |
조사 대응 | 진술·자료 제출 전략 수립 |
형사 방어 | 책임 범위 축소화 |
법인 대응 | 양벌규정 및 후속 리스크 관리 |
법무법인 대륜은 개별 사건의 방어를 넘어 국익과 국가 기술 보호라는 관점에서 법률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정당한 연구·개발과 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접근 권한 관리, 내부 규정 정비, 계약 구조 개선을 통해 비밀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외주·해외 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하여 기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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