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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외국인투자 | 외국투자가가 감면 결정 이후 취득한 지분에서 생긴 배당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외국투자가가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이후 기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추가 취득분에 대응하는 배당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자의 ‘실질적 기여분’을 특정하기 위한 필수 전제이므로 별도의 감면 결정 없이 기존주식을 추가 취득한 부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31112 판결)

CONTENTS
  • 1.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배당 원천징수세액과 감면 적용 다툼
    • - 감면 결정 범위와 기존 주식 추가 취득분의 처리
  • 2. 외국인투자 | 대법원의 판단
    • - 감면 결정은 ‘실질 기여분 특정’의 필수 전제
    • - 원천징수세액은 ‘감면 적용 후 세액’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세액’ 중 적은 금액
  • 3. 외국인투자 | 외국인 투자 리스크 관리의 핵심
    • - 투자·지분변동·배당 전 점검 포인트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배당 원천징수세액과 감면 적용 다툼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 유한회사)의 지분을 스웨덴 법인(△△△ AB)이 취득하여 배당을 수령하였습니다.

스웨덴 법인은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취득한 지분 65%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감면 규정에 따른 조세 감면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내국투자가로부터 나머지 지분 35%를 추가로 취득하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조세 감면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4.1.1. 삭제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후 배당이 지급되자 과세관청은 감면 결정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감면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원천징수세액에 포함하여 법인(원천)세 징수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투며 징수 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감면 결정 범위와 기존 주식 추가 취득분의 처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다음 2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외국인투자 감면 결정 당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국인 투자금에 의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추가 취득한 경우, 그 추가 취득분 지분에 대응하는 배당에도 감면규정(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② 감면 적용 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국내법상 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한-스웨덴 조세조약) 중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원심은 스웨덴 법인이 초기 65% 지분에 대해서만 감면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 취득한 35%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 결정을 별도로 받지 않았으므로 그 추가 취득분 지분에 대응하는 배당에는 구 조특법 감면규정(제121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의 산출 규정(감면 적용 후 세액 vs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 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외국인투자 | 대법원의 판단

외국인투자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감면 결정은 ‘실질 기여분 특정’의 필수 전제

대법원은 외국인투자 감면규정의 구조를 전제로 감면 결정이 단순한 요식 절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구 조특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만을 감면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해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거나(제2항), 배당금 감면도 감면대상사업 소득 비율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제3항)을 택해왔습니다.

따라서 감면신청(제6항) 및 감면 결정(제8항)은 감면대상사업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기여분을 ‘도출·특정’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당초 감면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의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추가 취득한 경우 그 추가 취득에 대해 별도로 감면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 규정(제2항·제3항)에 따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가가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으니 배당도 당연히 감면이라는 논리는 감면 결정 제도의 취지(실질 기여분 특정)와 충돌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감면 적용 후 세액’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세액’ 중 적은 금액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시행령 산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 vs 배당금 총액에 대해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

이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외국인투자 | 외국인 투자 리스크 관리의 핵심

이번 판결은 외국인투자 세제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투자·지분변동·배당 전 점검 포인트

구분

점검 포인트

실무 리스크

투자 구조

신주 인수인지, 기존주식 매수인지(내국인 보유분 포함 여부)

감면 결정 범위 누락 가능

감면절차

감면신청/감면 결정의 대상 지분·투자금 범위가 정확한지

배당 감면 배제, 원천징수 추징

지분변동

지분 추가 취득 시 감면 결정 재정비 필요성

추가 취득분 배당 감면 불인정

배당 정책

감면 적용 후 세액 vs 조세조약 제한세율 비교

원천징수 계산 오류·가산세

문서 관리

감면 결정서, 투자계약, 주식양수도계약, 배당결의, 원천징수 내역

입증 실패 시 불리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외국인투자 구조에서 기업전문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금융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감면 결정의 대상 범위(신주·기존주식, 내국인 투자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지분변동(추가 취득·지분율 변화) 시 감면 절차 재정비 필요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원천징수 분쟁으로 번지는 리스크를 줄입니다.

또한 배당 국면에서는 감면 적용 후 세액과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함께 반영한 원천징수 세액 검증을 통해 추징·가산세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필요 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 및 조세소송까지 단계별 전략을 일관되게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등 관련 사안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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