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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기업투자유치 | 투자 협상 관여자는 ‘상장사 대리인’에 해당해 미공개정보 전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

기업투자유치와 관련한 이번 사건은 상장사가 해외(중국) 자본 투자·경영권 인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외부인이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가 투자유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은 민법상 대리권 보유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회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사실상 수행한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CONTENTS
  • 1. 기업투자유치 | 사건 개요
    • - 원심의 판단
  • 2. 기업투자유치 | 대법원의 판단
    • - ‘상장법인의 대리인’은 민법상 대리인으로 제한되지 않아
    • - 투자유치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로 볼 여지가 있어
    • - 지인들의 매수 패턴은 정보 이용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 해
  • 3. 기업투자유치 | 미공개중요정보 예시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 4. 기업투자유치 | 실무 포인트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기업투자유치 | 사건 개요

기업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상장사가 해외 자본 투자 및 경영권 인수 협상을 진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외부인이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가 투자유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의 범위를 민법상 형식적 대리권 보유자로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사(공소외 1 회사)의 대량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요청을 받아 중국 자본 투자자·인수자 물색 및 협상 교섭에 관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투자계약 진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호회 지인들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수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공시 전 단기간 집중 매수 후, 공시 직후 주가 급등 구간에서 매도하여 거액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원심의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은 민법상 대리인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기업투자유치 | 대법원의 판단

기업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장법인의 대리인’은 민법상 대리인으로 제한되지 않아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입법 취지(투자자 보호·시장 공정성)를 강조하면서 대리인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규제 공백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 여부 판단 시에는 형식·직함·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함
  • 회사의 업무에 대해 위임·위탁을 받아 회사의 의사로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면 대리인에 해당 가능함
  • 계약 조건에 대한 조언, 협상에 관여, 교섭 과정 공유·의견 교환 참여, 미팅 일정 조율 등 사실상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대리인’으로 볼 수 있음

즉, “법률대리권이 없으니 대리인이 아니다”라는 원심의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투자유치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로 볼 여지가 있어

대법원은 “최종 조건이 확정되기 전 정보는 중요정보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 투자자가 현실화 가능성과 중요성을 평가해 투자 판단에 반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미공개중요정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유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구조로서 통상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인들의 매수 패턴은 정보 이용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 해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관련 정보를 들은 지인들의 거래 행태가 “우연한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 공시 직전 약 20일 사이 집중 매수
  • 여유자금이 아니라 대출·차입 등 레버리지 동원
  • 공시 후 단기간 내 전량 매도 및 거액 차익 실현
  • 기존 투자성향과 다른 급격한 매수 패턴, 매수 이유의 불명확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정보 제공에 따른 해당 정보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섣부르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3. 기업투자유치 | 미공개중요정보 예시

기업투자유치 | 대법원의 판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재산상태·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부 정보로서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아직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대표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규모 투자 유치, 경영권 인수·매각 협상 진행 사실
  • 최대주주 변경 예정 사실
  •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 또는 해지 예정 사실
  • 대규모 손실 발생, 회계 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성
  • 신약 승인, 핵심 기술 특허 취득, 정부 인허가 승인 예정 사실
  • 구조조정, 합병·분할, 자회사 매각 계획

특히 기업투자유치 협상 정보는 자금조달 구조, 지배구조 변화, 기업가치 상승 기대와 직결되므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 역시 “투자 조건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현실화 가능성이 상당하고 구체화된 상태라면 중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는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주식 등을 매매하는 행위

②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주식 등을 매매하게 하는 행위

③ 정보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묵인·방조하는 행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유치 협상 참여자가 지인에게 “곧 큰 계약이 있다”고 암시
  • 회사 임원이 가족 명의 계좌로 공시 전 매수
  • 외부 자문역이 협상 정보를 공유하며 매수 권유
  • 중요정보 수령자가 SNS·단톡방 등을 통해 재전달
  • 차명계좌·법인계좌를 활용한 우회 매수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 역시 기업투자유치 협상에 관여한 사람이 동호회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이 공시 직전 집중 매수 후 공시 직후 매도한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사라·팔아라”라는 지시가 없더라도 정보 생성 시점, 전달 정황, 거래 패턴, 자금 조달 방식 등을 종합해 정보 이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기업투자유치 | 실무 포인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따라서 기업투자유치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기업투자유치 실무에서 문제되는 지점

리스크

협상 관여자 범위

외부 고문·지인·주주·브로커라도 실질 관여 시 ‘대리인’ 평가 가능

내부자거래 규제 적용 확대

정보의 시점

최종 확정 전이라도 구체화되면 중요정보 성립 가능

“확정 전이라 몰랐다” 방어 한계

전달의 형태

직접 권유가 아니어도 전달 정황+거래 패턴으로 인정 가능

정황증거로도 유죄 가능성

거래 행태

공시 직전 집중 매수, 레버리지, 공시 후 급매도

정보 이용 추정 강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당 법인에 기업투자유치 사전 자문을 구하면 기업전문변호사, 금융전문변호사가 협업해 미공개정보 관리체계(접근권한·기록화·커뮤니케이션 룰)를 설계해 내부자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투자자·브로커·자문역 등 외부 협력자가 관여하는 경우에도 ‘대리인’ 평가 가능성을 전제로 교육·서약·거래제한 장치를 마련하여 분쟁과 수사를 예방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와의 협업으로 거래내역·연락경로·정보 생성시점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수사 대응 및 형사 재판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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