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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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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유사수신사기 | 투자 모집자가 받은 영업수당도 피해자 변제를 위해 반환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

유사수신사기 사건에서는 투자금을 모집한 영업 담당자들이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받는 구조가 흔히 활용됩니다.

문제는 해당 수당이 불법적인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지급된 경우 이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사수신 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투자 모집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 행위 과정에서 지급된 영업수당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변제를 위한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의 예외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CONTENTS
  • 1. 유사수신사기 | 사건 개요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 - 원심의 판단
  • 2. 유사수신사기 | 대법원의 판단
    • - 영업수당 지급 사실은 자백으로 인정되어야 해
    • - 유사수신 영업수당은 피해자 출자금에서 나온 이익
    • - 불법원인급여라도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 가능
  • 3. 유사수신사기 | 불법원인급여 법리 정리
    • - 반환이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
  • 4. 유사수신사기 | 실무 포인트
    • - 유사수신 투자 모집책의 법적 책임
    • - 영업수당 환수 소송 가능성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유사수신사기 | 사건 개요

유사수신사기와 관련된 이번 사건에서 해당 기업은 약 7년 동안 투자사업을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는 프리랜서 형태의 영업 담당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일정 비율의 영업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로 활동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기업으로부터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당의 영업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기업은 재정 악화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관리인은 영업 담당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영업수당 지급이 불법적인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유사수신사기 | 대법원의 판단

유사수신사기 | 투자 모집자가 받은 영업수당도 피해자 변제를 위해 반환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투자 모집 과정과 영업수당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수당 지급 사실은 자백으로 인정되어야 해

대법원은 먼저 피고들이 회사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은 해당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명확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부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자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지급 주체가 회사인지 불명확하다고 본 판단은 변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 영업수당은 피해자 출자금에서 나온 이익

대법원은 영업수당의 실질적인 재원이 투자자들의 출자금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신규 투자금으로 영업수당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결국 영업 담당자들이 받은 수당은 유사수신 피해자들의 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원인급여라도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 가능

민법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이루어진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회생절차를 통해 회수된 금액이 투자 피해자들에게 변제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만약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투자 모집 과정에 참여한 영업 담당자들이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피해자들의 손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3. 유사수신사기 | 불법원인급여 법리 정리

유사수신사기 | 투자 모집자가 받은 영업수당도 피해자 변제를 위해 반환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불법원인급여는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규정은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원이 개입해 보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반환이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

다만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입니다.

둘째, 반환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평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영업수당이 유사수신 피해자의 자금에서 비롯되었고 반환된 금액이 피해자 변제에 사용된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4. 유사수신사기 | 실무 포인트

유사수신사기 사건에서는 투자 모집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법적 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투자자를 모집한 영업 담당자들은 단순한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유사수신 투자 모집책의 법적 책임

유사수신 투자 구조에서는 모집책, 브로커, 프리랜서 영업 담당자 등이 투자 유치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투자금 모집 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불법 투자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업수당 환수 소송 가능성

이번 판결은 유사수신사기 사건에서 투자 모집자에게 지급된 영업수당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 변제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환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모집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 단순한 영업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 자문을 구하면 기업변호사가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반환 책임 범위, 공동 책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연계된 환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금융 거래 내역, 투자 구조, 영업수당 지급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체계적인 소송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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