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매도청구 | 사건의 개요

- - 핵심 쟁점
- 2. 매도청구 | 법원의 판단

- -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사업부지 95% 확보 및 3개월 협의
- - 매도청구와 매매계약 성립 시점: 의사표시 도달 시 즉시 성립
- - 시가의 의미: 개발이익 포함한 객관적 거래가격
- - 감정평가 존중 원칙: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유지
- - 총회 결의 필요성: 매도청구에는 불요
- 3. 매도청구 | 실무상 핵심 법리

- - 사업주체 실무 체크리스트
- 4. 매도청구 | 판결의 의의

1. 매도청구 | 사건의 개요

매도청구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매도에 응하지 않자,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부지의 약 95.81%에 대한 사용권원 (소유권 포함)을 확보하였고 이후 미확보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피고들이 매도청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조합은 매도청구 의사를 담은 소송서면을 송달하였고 이를 통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들은 협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며, 매매대금 산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매도청구의 적법성, 협의 요건 충족 여부, 매매계약 성립 시점 및 시가 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사업부지 95% 확보 + 3개월 협의) 충족 여부
- 협의의 ‘형식’이 아닌 ‘실질성’ 판단 기준
- 매도청구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시점
- 매매대금 산정 기준으로서 ‘시가’의 의미
- 개발이익 포함 여부
특히 실무에서는 다음이 핵심입니다.
“매도청구는 언제 계약으로 완성되는가”, “시가는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가”
2. 매도청구 |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사업부지 95% 확보 및 3개월 협의
법원은 먼저 주택법상 매도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완료
- 사업부지 95% 이상 권원 확보
- 3개월 이상의 협의 진행
특히 협의 요건에 대해 법원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협의는 형식적인 통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감정평가 기반 가격 제시 여부
- 협의 요청 횟수 및 방식
- 상대방의 응답 태도
- 협의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체인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결론적으로 원고 조합은 감정평가 금액을 제시하고 내용증명 및 지속적인 협의 시도를 했으며,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질적 협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청구와 매매계약 성립 시점: 의사표시 도달 시 즉시 성립
법원은 매도청구의 법적 효과를 확실히 했습니다.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즉 별도의 계약 체결이나 합의 없이도 매도청구 자체가 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24. 3. 13.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소장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이 매매계약 성립일이 됩니다.
시가의 의미: 개발이익 포함한 객관적 거래가격
법원은 매매대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매도청구에서의 ‘시가’는 단순 현재 가격이 아니라,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개발이익이 포함된 객관적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사업 진행 시점에서 점차 구체화되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치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 완료 후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전부 미리 반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구체화된 당시의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정평가 존중 원칙: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유지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감정방법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현저한 오류가 없는 경우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확정했습니다.
총회 결의 필요성: 매도청구에는 불요
피고들은 조합 총회 결의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매도청구권은 법률상 인정된 권리이고 주택법 제2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집합건물법 제48조 등에 별도 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 총회 결의 없이 행사 가능하다.
3. 매도청구 | 실무상 핵심 법리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3개월 이상 구체적·실질적 협의, 사업부지 95% 이상 사용권원 확보 등) 및 시가 산정 기준(개발이익 포함)에 관한 법리는 최근 하급심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가단26181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3. 13. 선고 2025가단36980 판결)
매도청구 성립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기준 |
권원 확보 | 95% 이상 |
협의 요건 | 3개월 이상 실질 협의 |
계약 성립 시점 | 의사표시 도달 시 |
매매대금 기준 | 개발이익 포함 시가 |
감정평가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존중 |
사업주체 실무 체크리스트
협의 절차 관리
- 감정평가 기반 가격 제시
- 내용증명 등 협의 기록 확보
- 협의 시도 입증자료 축적
권원 확보 전략
- 95% 확보 기준 사전 달성
- 지분 구조 정리
시가 산정 대응
- 복수 감정평가 활용
- 개발이익 반영 논리 준비
소송 대응
- 매도청구 시점 관리
- 의사표시 도달 입증
리스크 구조 분석
주체 | 주요 리스크 | 대응 전략 |
조합 | 협의 요건 미충족 | 협의 기록 확보 |
토지 소유자 | 저가 매도 위험 | 감정 대응 |
사업주체 | 시가 분쟁 | 감정자료 준비 |
법인 | 절차 위반 | 법률 검토 선행 |
4. 매도청구 |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매도청구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재건축·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협의 절차 관리, 감정평가 전략, 소송 대응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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