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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인허가를 넘은 통합 규제 체계로의 전환

해상풍력법 시행으로 입지 선정부터 사업자 선정, 환경성 평가, 주민 협의, 공사·준공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되었습니다.

1. 해상풍력법 시행의 의미

해상풍력법 시행의 의미

해상풍력법은 2025년 제정돼 2026년 3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해상풍력 개발을 개별 인허가의 집합으로 보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입지 선정부터 사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설계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해양공간 이용, 환경 보전, 지역 주민 수용성, 산업 육성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인 만큼 이를 단일 법체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도 설계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2. 해상풍력법 주요 제도 변화

해상풍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 도입

먼저, 정책 결정 구조 측면에서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단일 부처 중심의 허가 체계에서 벗어나 여러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충돌과 이해상충을 제도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입지 선정 방식 변화

입지 선정 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지자체가 예비지구를 신청하고 국가가 이를 검토하는 계획입지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입지 선점 경쟁을 방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성과 공간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민관협의회 제도화

또한 주민 및 어업인과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제도화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대표와 어업인단체가 협의체의 과반을 구성하도록 한 점은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와 합의를 요구하는 구조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절차적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 전환

사업자 선정 방식 역시 허가 중심에서 선발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무건전성이나 자금조달 능력 등 실제 사업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해상풍력 사업이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환경성평가 역할 확대

환경성평가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환경 영향 검토를 넘어 해양환경, 생활환경, 전력계통 연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항목과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성평가가 사업 설계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단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업 집행 절차 정비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를 통합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점은 절차의 일원화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초기 단계부터 환경, 공사, 전력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행정청 역시 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비용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착공 전 일부 납부와 준공 전 완납을 통해 공익적 비용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해상풍력법 시행 시사점 및 실무 대응

해상풍력법 시행 시사점 및 실무 대응

이번 해상풍력법 시행 이후 규제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개별 인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 환경성, 사업 수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민관협의회 운영, 환경성평가 결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은 향후 분쟁이나 행정심판,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의 정합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는 다수의 하위 법령과 행정 기준에 의해 구체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뿐 아니라 향후 고시 및 운영 기준의 변화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해상풍력 사업은 개별 허가 대응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영역이 되었으며 입지 전략, 환경 리스크 관리, 주민 협의, 재무 구조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향후 제도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각 절차가 형식적으로 작동하는지,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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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에너지·인프라 및 규제 대응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 선정 단계에서의 법적 리스크 검토, 민관협의회 대응 전략 수립, 환경성평가 및 인허가 절차 검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법률 이슈 대응,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단계에서의 규제 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나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 자문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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