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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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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배터리 산업, ‘폐기물’에서 ‘핵심 자원’으로 전환

사용후배터리법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며 회수·재활용까지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자 : 김국일
CONTENTS
  • 1. 사용후배터리법 입법 동향
    • - 입법 배경 및 제도 구조의 한계
  • 2. 사용후배터리법 주요 내용
    • - 핵심 쟁점
  • 3. 사용후배터리법 주요 법적 리스크와 대응 포인트
    • - 사용후배터리 관련 대륜의 조력

1. 사용후배터리법 입법 동향

사용후배터리법 입법 동향

2026년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용후배터리법’)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향후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유통·재사용·재제조·재활용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전기차 및 ESS 확대, EU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입법 배경 및 제도 구조의 한계

기존 국내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전제하여 「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 규율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화 및 부가가치 창출 한계, 규제 중복 및 행정 비효율, 정책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는 배터리 재자원화가 공급망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EU 배터리 규정 시행 등 통상 규제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은 환경 규제 중심 구조를 산업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사용후배터리법 주요 내용

사용후배터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자원으로의 법적 전환 및 적용 범위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산업 자원으로 규율되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수소차 배터리
  • 건설·농업기계 탑재 배터리
  • 기타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정책위원회 설치 및 통합 관리 체계

재정경제부 소속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 정책 조정, 거래·등록, 안전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법령 제·개정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는 산업·환경·안전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자 유형별 규율 체계

① 유통사업자

  • 등록 의무 부과
  • 등록된 사업자 간 거래만 허용
  • 위반 시 형사처벌

② 재사용사업자

  • 등록 의무
  • 공제 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③ 재제조사업자

  • 「자동차관리법」 등록으로 갈음
  • 다만 별도의 준수의무 및 성능평가 정보 제공 의무 존재

④ 재활용사업자

  • 「폐기물관리법」 허가로 갈음
  • 별도 준수사항 적용

이는 사업자별로 이중 규제는 일부 완화하되 실질적인 관리·책임은 강화된 구조입니다.

성능평가 및 안전검사 의무

  •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의무
  • 유통 전 안전검사 의무
  • 3년 주기 정기 안전검사

특히 성능평가 위조·변조 시 형사처벌, 성능평가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재생원료 인증 및 함유율 목표제

  • 재생원료 생산 인증 (환경부)
  • 함유율 인증 (산업부)
  •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 설정 가능

함유율 목표제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 별도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EU 배터리 규정 대응 및 공급망 전략과 직결되는 핵심 규제입니다.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 공공 거래시스템 구축
  •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 재제조·재사용 제품 우선구매 권고
  • 세제 지원 가능
  •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하위법령 의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 기준, 성능평가 대상, 함유율 목표, 시스템 운영 방식 등 핵심 사항이 대통령령·고시에 위임되어 있어 실질적인 규제 수준은 하위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 타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의 충돌 및 조정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EU 규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생원료 함유율, 공급망 관리, 인증 체계 등은 EU 배터리 규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국내법 대응이 곧 글로벌 규제 대응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3. 사용후배터리법 주요 법적 리스크와 대응 포인트

사용후배터리법은 사업자 유형별로 명확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 중심 법체계’라는 점에서 각 기업은 자신의 사업 구조에 맞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등록·인증·안전관리·공급망 대응이 결합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단일 영역이 아닌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유통사업자: 등록 의무 및 형사처벌 리스크

유통사업자는 본 법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등록된 사업자 간 거래만 허용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상태에서 유통·중개·알선 행위를 수행하거나,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요건(시설·인력 기준 등)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제정 내용에 따라 기존 사업 구조 자체가 유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응 포인트

  • 사업자 등록 대상 여부 및 요건 사전 검토
  • 거래 상대방의 등록 여부 확인 체계 구축
  • 하위법령 제정 동향에 따른 사업 구조 재설계

재사용사업자: 소비자 보호 책임 및 보험 리스크

재사용사업자는 등록 의무 외에도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용후 배터리는 제품별 성능 편차가 크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제품책임(PL)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 요건 및 보장 범위가 사업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 공제·보험 상품 구조 및 보장 범위 사전 검토
  • 성능평가 결과 기반 품질 관리 체계 구축
  • 소비자 분쟁 대응 프로세스 마련

사용후배터리법 주요 법적 리스크와 대응 포인트

재제조사업자: 이중 규율 및 준수의무 리스크

재제조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이 사용후배터리법상 등록으로 간주되나 이는 규제 완화가 아닌 이중 규율 구조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자동차관리법상 의무에 더해 사용후배터리법상 준수사항, 성능평가 정보 제공 의무 등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법령 간 충돌 또는 중첩 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 자동차관리법과의 규제 중첩 여부 분석
  • 성능평가 및 데이터 제공 체계 구축
  • 관련 법령 개정 동향 통합 모니터링

재활용사업자: 환경, 산업 규제 복합 리스크

재활용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가 인정되지만 사용후배터리법상 별도의 준수사항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환경규제 중심 구조에 더해 산업정책적 규제가 결합된 형태로 향후 규제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형사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응 포인트

  • 폐기물관리법과의 규제 정합성 점검
  • 환경·안전 관리 기준 강화
  •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축

사용후배터리 관련 대륜의 조력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배터리·에너지 산업 규제 자문, ESG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 하위법령 대응 및 정책 자문, 공정거래·통상·환경 규제 대응 등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후배터리법과 같이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입법의 경우 법률 검토를 넘어 사업 전략과 연계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축소하며 기회를 선점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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