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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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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 해외 자회사의 채무까지 모회사가 책임져야 할까? 법인격 부인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결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여 모회사에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배관계, 재산·업무의 혼용, 채무면탈 등 회사제도의 남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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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 해외 자회사와 거래한 기업의 공사대금 분쟁
    • - 사건 개요
    • - 원심의 판단
  • 2.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 모회사 책임과 법인격 부인 관련 법적 기준
    • - 해외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
    • - 모회사의 보증책임 인정 기준
    • -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요건
    • -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성립 요건
  • 3.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 대법원이 판단한 모회사 책임의 범위
    • - 대리·보증책임 인정 여부
    • - 법인격 부인론 인정 여부
    • -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인정 여부
    • -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4.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 판결의 의미와 실무상 유의사항
    • - 해외 자회사와 계약하는 기업이라면
    • - 해외 자회사 설립·운영 시 유의사항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 해외 자회사와 거래한 기업의 공사대금 분쟁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기업의 공사대금 분쟁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시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모회사도 함께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이므로, 모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회사에게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원칙이 실제 국제거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국내 통신기업인 KT는 필리핀 현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회사 KTPI(KT Philippines, Inc.)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KTPI는 국내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 2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KT는 KTPI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KTPI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일부 지급보증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현지 발주사의 사업이 중단되자 KT는 추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였고, 결국 KTPI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건설회사는 "KTPI는 사실상 KT가 지배하는 회사에 불과하므로 모회사인 KT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회사를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해외 자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에 대해 모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여 모회사에 직접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KT가 KTPI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사업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KTPI의 계약상 채무를 KT가 직접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KTPI는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어 별도의 조직과 회계, 재산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KT가 대출금 인출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 역시 지급보증인으로서 예상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할 뿐, 위법한 업무집행지시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모회사인 KT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건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2.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 모회사 책임과 법인격 부인 관련 법적 기준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에서는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회사에게 직접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는 만큼,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관계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이번 사건에서 모회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법인격의 독립성, 법인격 부인론, 보증책임,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에 관한 법적 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

회사는 설립과 동시에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 역시 모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하였더라도 별개의 법인으로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자회사가 부담한 계약상 채무는 자회사가 책임집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거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자회사의 채무가 모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회사의 보증책임 인정 기준

모회사에게 계약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별도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모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명시하거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계약을 통해 특정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모회사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모회사의 승인을 받았다', '모회사의 100% 자회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모회사가 계약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요건

예외적으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완전한 지배관계 :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회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재산·업무의 혼용 : 모회사와 자회사의 회계, 재산, 업무가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경우
  • 회사제도의 남용 : 채무를 회피하거나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를 이용한 경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성립 요건

상법 제401조의2는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회사가 자회사에 경영상 판단이나 사업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업무집행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 대법원이 판단한 모회사 책임의 범위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대리·보증책임, 법인격 부인론,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장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리·보증책임 인정 여부

원고는 KTPI가 계약서에 'KT의 100% 자회사', 'KT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만큼 KT도 계약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계약서에 '100% 자회사'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님
  2. '모회사의 승인'이라는 문구 역시 지급보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3. 모회사 책임을 인정하려면 별도의 보증계약 또는 위임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따라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회사의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인정 여부

원고는 KTPI가 실질적으로 KT의 지배 아래 운영된 회사에 불과하므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법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검토한 사항

  • 자회사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 모회사와 자회사 간 재산·회계·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는지
  • 회사를 채무면탈이나 법률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였는지

대법원은 KTPI는 별도의 조직과 회계, 재산을 갖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임직원이 일부 겸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격 부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인정 여부

원고는 KT가 KTPI에 추가 대출금 인출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결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치를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지급보증인으로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
  • 자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경영 판단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상법 제401조의2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결국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원고는 KT가 지급보증 의결서를 제시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유도한 뒤 자금 지원을 중단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지급보증 의결서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자료에 해당
  • 원고를 기망하거나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자금 지원 중단 역시 곧바로 위법한 채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 판결의 의미와 실무상 유의사항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기업 시사점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거나 사업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회사의 계약상 채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모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증계약, 법인격 남용, 위법한 업무집행지시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계약 분쟁에서 모회사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마련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해외 자회사와 계약하는 기업이라면

국제거래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해외 자회사인지, 모회사인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당사자 확인 : 계약 상대방이 모회사인지 자회사인지 명확히 확인
  2. 모회사 보증 여부 :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지 검토
  3. 자회사 재무상태 확인 : 자본금과 재무구조를 확인하여 지급 능력을 검토
  4. 준거법 및 관할 조항 검토 : 분쟁 발생 시 적용 법률과 재판 관할을 사전에 확인
  5. 책임 범위 명시 : 계약서에 각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해외 자회사 설립·운영 시 유의사항

해외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모회사에 직접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 당사자 명확화 : 계약 상대방이 모회사인지 자회사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보증 범위 구체화 : 모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증 대상과 범위, 기간을 별도 계약으로 규정
  • 법인격 독립성 유지 : 모회사와 자회사의 회계, 재산,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하게 분리
  • 적정 자본금 확보 : 사업 규모에 맞는 자본금을 유지하여 지급능력에 대한 분쟁 가능성 최소화
  • 준거법 및 관할 검토 : 자회사 설립국의 회사법과 국제계약상 준거법을 함께 검토

따라서 해외 자회사 설립을 계획하거나 해외 자회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률관계, 보증 구조,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 대륜의 조력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해외 자회사 설립부터 국제계약 검토, 해외 투자, 기업지배구조 구축,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계약 분쟁까지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해외 자회사 설립 구조 및 지배구조 자문 : 해외 진출 목적에 맞는 법인 설립 방식과 출자 구조를 검토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 권리·의무를 체계적으로 설계합니다.
  • 국제계약 및 모회사 책임 검토 :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보증 조항, 준거법, 관할 조항 등을 검토하여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 해외 자회사 운영 리스크 관리 : 자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인격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회계, 업무, 의사결정 구조 등 법적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 국제분쟁 및 해외 소송 대응 :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계약 분쟁, 손해배상청구, 채권 회수, 해외 소송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절차를 지원합니다.
  • 해외 현지 로펌 협업 :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과 소송 절차를 고려하여 해외 현지 협력 로펌 및 외국변호사와 함께 국가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해외 M&A와 국제계약, 해외투자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국가의 현지로펌과 MOU를 통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자회사 설립부터 국제계약 검토,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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