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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 허위 자료로 증권 인수 시 손해 발생시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결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과정에서 허위 재무자료를 신뢰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권을 인수한 경우 손해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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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 허위 자료로 증권을 인수한 사건
    • - 중국고섬의 국내 증권예탁증권 상장
    • - 허위 은행조회서 발견과 손해배상청구
  • 2.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이유
    • - 핵심 쟁점
  • 3.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 대법원이 판단한 손해 발생시점
    •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 - 인수대금 지급일에 발생한 손해
    • -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 - 워런트 부여와 손해액 산정
    • - 소멸시효 항변과 권리남용
  • 4.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 판결의 의미와 법적 효과
    • - 해외 IPO 및 증권 인수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 기업변호사의 해외 IPO 법률검토 전략

1.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 허위 자료로 증권을 인수한 사건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허위자료로 증권을 인수한 사건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과정에서는 상장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와 기업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은행조회서, 감사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됩니다.

특히 해외기업은 국내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재무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상장 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증권을 인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기업의 국내 증권예탁증권 상장 과정에서 사용된 은행조회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중국고섬의 국내 증권예탁증권 상장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고섬)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DR)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로 참여하였고,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고섬과 그 자회사 등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고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 잔액에 관한 은행조회서 등이 발급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은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했고, 은행조회서에서 확인된 계좌 잔액과 연결재무제표에 기재된 예금 잔액이 99.4%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 등이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었고, 국내 증권사들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증권의 인수 여부와 가치를 판단하였습니다.

증권예탁증권은 주당 7,000원으로 공모되었지만 청약 과정에서 상당한 실권주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인수계약에 따라 공동주관회사와 인수회사였던 국내 증권사들은 실권주를 최종 인수하고 2011년 1월 17일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허위 은행조회서 발견과 손해배상청구

증권예탁증권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지만 약 2개월 후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특별감사 등을 통해 중국고섬의 실제 은행잔고가 재무제표에 기재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2010년 12월 말 기준 예금 잔고 부족액은 약 10억 4,10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을 이유로 증권예탁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하였고 해당 증권은 2013년 10월 4일 상장폐지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상장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었던 은행조회서 등이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교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허위 은행조회서 등을 토대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신뢰하면서 중국고섬의 재무상태와 증권가치를 잘못 평가했고, 그 결과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은행 직원들의 허위 은행조회서 작성·교부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어 민법 제756조에 따라 해당 은행들을 상대로 인수비용과 과징금 상당액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1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2011년 1월 17일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

2.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이유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과정에서 허위 자료로 인해 증권의 가치가 잘못 평가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손해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권사들이 인수대금을 지급한 시점과 증권이 상장폐지된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로 볼 것인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해야 했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수대금 지급 시점 : 허위 은행조회서 등을 신뢰하여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때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2. 상장폐지 시점 : 증권의 거래가 정지되고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되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때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볼 것인지
  3. 피해자의 손해 인식 여부 : 증권사들이 인수 당시 허위 은행조회서의 존재나 손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10년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는지
  4.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 허위 은행조회서 작성·교부와 관련된 은행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은행 측은 증권사들이 허위 자료를 신뢰하여 증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재산상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증권사들이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은 2011년 1월 17일이었고 손해배상소송은 2021년 10월 13일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증권 인수 이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워런트 부여 등 여러 사정이 이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 곧바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은행 직원들이 허위 은행조회서 등을 작성·교부한 행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상황에서 은행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허위 자료를 신뢰하여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손해가 어느 시점에 현실화되는지, 그리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10년 장기소멸시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3.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 대법원이 판단한 손해 발생시점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와 관련된 이번 사건에서 증권 인수 이후 발생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가 아니라, 허위 재무정보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높은 인수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이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수대금 지급 시점의 손해 발생 여부, 이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의 영향, 워런트를 통한 일부 가치 회수, 은행 측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를 차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판단하면서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구별하여 보았습니다.

  • 3년의 소멸시효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10년의 장기소멸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짜 자체가 아니라,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소멸시효와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를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객관적으로 현실화되었다면 그때부터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수대금 지급일에 발생한 손해

대법원은 증권사들이 증권예탁증권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2011년 1월 17일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국고섬 자회사의 은행 잔고는 회사의 재무 상태 뿐만 아니라 증권예탁증권의 인수 여부와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허위 은행조회서 등이 재무 자료에 반영되면서 증권사들은 증권의 실제가치를 잘못 평가하였고, 최종 인수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中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

즉, 대법원은 상장폐지로 증권의 가치가 사라진 시점이 아니라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가치보다 높은 인수대금을 지급한 순간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10년 장기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대법원은 증권예탁증권이 인수 이후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 발생시점을 거래정지일이나 상장폐지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각 시점을 구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수대금 지급 :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권을 취득하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 거래정지 : 증권을 인수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후 나타난 사정
  • 상장폐지 : 이미 취득한 증권의 거래와 가치에 영향을 미친 후속 사정

특히 대법원은 거래가 정지되었더라도 인수 당시 증권의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영향을 미친 후속 사정일 뿐, 장기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워런트 부여와 손해액 산정

증권사들은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 중국고섬으로부터 별도의 워런트를 부여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워런트가 부여되었다는 사정 역시 인수대금 지급 당시 손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워런트를 통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확보했다면 이는 이미 발생한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되거나 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반영할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멸시효 항변과 권리남용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은행 측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은행 측이 시효 완성 전에 증권사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사정이 없었고 시효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효가 완성된 이후 은행 측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증권사들에게 그러한 신뢰를 갖게 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中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법원은 은행 측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고, 2011년 1월 17일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10월 13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4.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 판결의 의미와 법적 효과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판결의 의미와 법적 효과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이번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관련 판결은 허위 재무정보로 증권의 가치가 잘못 평가된 경우 증권의 거래정지나 상장폐지가 아닌 실제 가치보다 높은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허위 사실이나 손해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기업의 국내 상장이나 증권 인수 과정에서는 상장 이후 문제가 드러난 시점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과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IPO 및 증권 인수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내용을 해외 IPO 및 증권 인수 과정에 적용하면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손해 발생시점 : 허위 자료로 증권의 가치가 잘못 평가되어 실제 가치보다 높은 인수대금을 지급했다면 대금 지급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손해 인식시점 : 허위 은행조회서나 잘못된 재무정보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10년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거래정지·상장폐지 : 증권이 이후 거래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더라도 이를 최초 손해 발생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후적인 가치 회수 : 증권 인수 이후 워런트 등을 통해 일부 경제적 가치를 회수한 경우에는 최초 손해 발생시점보다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관리 :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문제를 발견한 날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인수계약 체결일과 인수대금 지급일 등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IPO에서는 발행회사의 재무정보가 해외 금융기관이나 현지 자회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조회서나 감사자료 등 제3자가 작성한 자료가 증권의 가치평가와 인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자료의 진위와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가 완료된 후 허위자료가 발견되었다면 해당 자료가 실제 거래조건과 증권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언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변호사의 해외 IPO 법률검토 전략

기업변호사는 해외 IPO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발행회사의 지배구조와 재무자료, 해외 자회사 현황, 주요 계약, 증권 발행 및 인수 구조를 검토하여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기업의 자료를 토대로 국내 상장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작성된 자료와 국내 제출자료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고 은행조회서나 재무자료 등 기업가치와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에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 계약의 책임 조항과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연결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해외기업 법률실사 :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주식 발행 이력, 해외 자회사, 주요 계약 등 상장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

  • 상장 관련 자료 검토 : 현지 은행조회서와 실사자료, 국내 상장 제출자료를 대조하여 내용의 차이 및 추가 확인사항 파악

  • 인수계약 검토 : 진술·보증 범위, 허위정보 제공 시 책임, 손해배상 조항 등 당사자별 책임관계 검토

  • 법률 전문가 협업 : 미국 SJKP 로펌 등 MOU를 맺은 현지 로펌의 변호사 및 회계전문가와 협업하여 해외 자회사와 현지 자료의 법률·재무상 쟁점 확인

  • 손해배상 및 분쟁 대응 : 허위·부실 자료 발견 시 책임주체, 손해액, 소멸시효 및 손해배상 청구방안 검토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변호사를 비롯하여 회계·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여 해외 IPO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IPO를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 과정에서 제출자료의 오류, 인수계약상 책임, 손해배상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구조와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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