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를 준비할 때는 담을 내용과 붙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증여계약서란

증여계약서는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기로 한 내용을 적은 서면입니다. 말로만 한 증여와 서면으로 남긴 증여는 되돌릴 수 있는 범위가 달라, 문서로 남기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증여계약서 알아보기

서면으로 남기면 달라지는 것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주기로 한 쪽이 물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미 넘긴 부분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증여계약서를 갖추어 두면 이런 이유로 해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 받는 쪽에서는 서면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넘기는 재산을 특정해 적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대로, 예금이나 주식은 금융기관과 종목·수량을 밝힙니다. 언제 넘길지, 세금과 등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적어두면 뒤에 다투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빚을 함께 떠안는 조건이라면 그 내용을 분명히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계산이 달라지므로 조건을 흐릿하게 두면 안 됩니다.

세금과 상속을 함께 볼 것

증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가족 사이의 증여는 일정 범위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일정 기간 안에 여러 번 받은 것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또 생전에 받은 재산은 나중에 상속을 나눌 때 미리 받은 몫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에 날짜와 경위를 분명히 남겨두면 그때 사정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초기 상담증여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증여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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