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상속은 상속인을 확정하고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받을지 정하고 나누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남긴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정하고,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받을지 결정하고,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순서로 일이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확인할 서류와 지켜야 할 기한이 달라, 순서를 밟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 알아보기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확인

먼저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따라가며 배우자와 자녀를 짚고,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까지 확인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친족까지 서류를 따라가야 해서 확인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다음 무엇이 남았는지 조회합니다. 부동산과 금융 계좌, 자동차와 보험, 세금 기록을 확인하는 경로가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언이 남아 있으면 그 내용과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빠진 사람이나 재산이 있으면 뒤의 모든 판단이 흔들립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그대로 받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정리하는 상속포기,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감당하는 한정승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해진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라서, 그 기한이 지금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일부만 포기하면 그 몫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다시 따져야 하므로 가족 전체를 놓고 함께 판단합니다. 채무 규모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따로 열려 있는 길이 없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살핍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명의 이전

받기로 하면 각자의 몫을 정해 나눕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면 그 내용을 분할협의서에 남기고 등기와 명의를 옮기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분할이 미뤄지는 동안에는 명의를 옮기는 일도 함께 밀리고, 상속세 신고 일정이 같은 시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두 일정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 때문에 자기 몫이 남지 않았다고 보는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따로 다투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합의되고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가려두면 이어지는 절차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초기 상담상속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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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상속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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