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증

유증 사안에서는 유언장의 방식과 남겨진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유증이란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나 사인증여와 겹쳐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성립 방식과 효력이 갈리는 지점이 있어 구분해 살펴야 나중에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증 알아보기

상속·유언과 구분되는 지점

유언은 사망한 뒤에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넓은 개념이고, 유증은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속은 법이 정한 순위대로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물려줄 사람을 직접 지정하려 했다면 유증의 방식과 형식을 갖췄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사인증여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합의해 맺는 계약인 반면 유증은 유언자가 혼자서 하는 행위여서, 남겨진 문서가 둘 가운데 무엇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기도 합니다.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처럼 어떤 방식으로 유언했는지에 따라 살펴야 할 요건도 달라집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에서 다투는 것

유증은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정해지는 포괄유증과 개별 재산을 지정하는 특정유증으로 나뉘고, 받는 사람이 떠안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에 준하는 지위에 서기 때문에 남은 채무까지 함께 떠안을 수 있고,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지정된 재산을 넘겨달라고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쓰인 표현이 둘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 판단은 다른 상속인이 가져갈 몫과 맞물려 있어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조건이나 부담이 붙은 유증의 효력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행하도록 부담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조건이 이루어졌는지, 걸어둔 일이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다른 상속인과 사이에서 다투어지곤 합니다.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포기할지 정할 수 있어, 부담이 무거운 유증에서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할지부터 검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유언장 원본과 작성 경위, 유언자의 재산 목록, 조건이나 부담으로 걸린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초기 상담유증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유언장과 재산 관계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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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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