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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군사재판
군형사
관련 문의 답변
군사법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학교의 학생, 사관 및 부사관후보생, 예비역·보충역 등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집니다.
① 성폭력 범죄 ②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③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규정은 법적 복잡성이 존재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관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군사재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법적 쟁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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