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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세한 자영업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업종변경을 위해 가게를 옮기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없지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개의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그 상세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발생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건물을 인도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을 지닌 상태라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세부적인 변론과 증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특히 소송을 통한 해결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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