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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내랑 사이가 좀 안좋습니다. 최근 이혼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양육권을 서로 가져오려고 싸우기도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5살 아이가 너무 많이 울길래 홧김에 밀쳐 버렸습니다. 아내가 보자마자 아동학대신고를 했네요.. 이거 제 아들인데도 처벌될까요?
아동학대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연락을 주셨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경찰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 등 성인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신체적 폭력을 저질렀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신체적 아동 학대의 경우 기본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준을 두고 양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다음의 사유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상담, 치료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피해아동의 의사 등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평소 질문자를 많이 따르나 사건 당일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다시는 재범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실형 방어를 돕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를 당해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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