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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브랜드로 인터넷쇼핑몰울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최근 경쟁사를 인수하면서 국내 모자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게 됐는데요. 자문을 받아보니 이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디까지 독점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독점규재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만약 국내의 모든 모자 관련 시장을 지배하는 정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점유율과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도 계약 당사자로서 현저하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이에 적절히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관련해 세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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