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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마약을 보관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집에 뒀어요. 몇달전에 친구가 마약을 잠시 보관해달라고 해서 보관하는건 괜찮겠지 싶어서 집에 뒀어요. 근데 친구가 신고를 당해서 조사 중에 저한테 마약이 있다고 말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소지죄 혐의로 연루됐는데 양형기준이 따로 있나요.
마약소지죄
관련 문의 답변
마약소지죄의 양형 기준은 마약의 종류, 양, 소지 목적, 범행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친구 부탁으로 보관한 경우라도, 형법상 ‘마약소지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마약소지죄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거나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연루된 경우,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을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이 있는 경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치료 의사가 있는 경우도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보관이라는 점, 적극적 사용이나 거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수사 협조 가능성, 전과 없음 등은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마약 종류·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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