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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공정거래 대표적인 유형이 궁금해요.

법률지식인View110

최근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보이는 정황을 접했는데 정확히 해당하는 사안인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기는 곤란해서..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분야 변호사님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불공정거래

A

관련 문의 답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먼저 불공정거래의 개념과 대표적인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 상대방 또는 시장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투자 판단의 실패와는 구별되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형사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회사 내부자 등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

시세조종행위: 허위 매매, 통정매매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행위

부정거래행위: 허위 사실 유포, 중요 사실 은폐 등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

단기매매차익 거래: 임원·주요주주 등이 단기간 내 매매를 반복해 차익을 얻는 행위

공시·신고의무 위반: 대량보유 보고, 내부자 거래 신고 등 법정 공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반복적·조직적으로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거래 행위

본인이 발견한 행위가 위 불공정거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또는 복수 유형에 중첩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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