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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조 변경을 위해 건설양도양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 신고나 협회 절차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건설양도양수 절차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양도양수
관련 문의 답변
건설양도양수는 계약 체결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 협회 절차, 행정기관 신고까지 진행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양도양수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건설업 양도 결의 및 계약 체결
양도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건설업 양도를 의결하고 양도자와 양수자 간 건설업 양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양도 사실 공고
사업 양도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시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3. 공사 및 공제조합 관련 확인
공제조합 조합원인 경우 공제조합 의견서를 받아야 하며 시공 중인 공사가 있다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권리·의무 승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4.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에 건설양도양수 신고를 진행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양도 사실을 통보합니다.
5. 협회 관련 절차 진행
양수인은 시공능력평가 신청 및 경영상태평가 신청 등 건설업 운영을 위한 협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건설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 구조 검토, 공고 절차, 협회 및 행정기관 신고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양도양수가 법령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법무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와 권리·의무 승계 문제를 함께 검토해 법적 리스크 관리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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