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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797

안녕하세요. 최근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생각도 못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간통죄로 고소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이가 있어서 당장 이혼을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간통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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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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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는 형사처벌 규정이 폐지된 것에 불과하며,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배우자 또는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대응은 가능하며 자녀 문제나 현실적인 사정으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외도 상대방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누가 봐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사진, 숙박 정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한 뒤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을 통해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이고 보통 외도의 기간이나 정도, 혼인 상황 등을 종합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금처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니, 증거 확보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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