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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권침해변호사, 학부모의 반복 민원도 교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74

교권침해변호사를 찾고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가 부당하다며 계속 학교로 전화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폭언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수업 준비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인데 이런 경우도 교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교권침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권침해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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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교권침해변호사를 찾고계신가요? 학부모가 단순히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교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인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지속적인 연락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생활지도가 방해된다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교권침해 해당 여부 확인

  • 반복적인 폭언·위협
  • 정당한 이유 없는 지속적인 민원
  •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부당한 간섭
  •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게시

2.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

행위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교권침해변호사는 말합니다.

3. 관련 자료 확보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민원 내용, 학교 방문기록, 다른 교직원의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필요한 대응 검토

사안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거나, 형사상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고소 등 별도의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교권침해변호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제출자료 정리부터 의견서 작성, 형사고소 여부까지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반복적인 민원이나 폭언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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