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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 주차장서 5m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조회수33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까지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하고 집에 올라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다른 차량의 출차를 막고 있으니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 고민했지만 주차장 안에서 5m 정도만 이동하면 되는 상황이라 직접 내려가 차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2%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전력도 없고 실제 도로에 나간 것도 아닌데 경찰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불과 5m 이동한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박동일
음주운전은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차량을 약 5m 이동한 상황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다면 이동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 경위와 이동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주차장 음주운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92%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할까요?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 경위와 주차장 구조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리운전 이용 내역 및 결제 기록
-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 내역
- 주차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원본
- 실제 차량 이동 거리와 운전 시간
- 주차장 출입 차단기 및 외부 차량 출입 통제 여부
특히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으며, 이후 주차 문제로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초범이고 이동 거리가 짧다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사정과 짧은 이동 거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92%라는 측정 결과가 있는 만큼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객관적인 운전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변호사는 주차장 CCTV 및 대리운전 기록 확보, 실제 운전 경위 분석, 도로 해당 여부 검토, 경찰 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구제 절차 등을 통해 조력합니다.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교통사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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