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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조회수167
안녕하십니까. 공사 현장 작업 중 다쳐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며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제가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건지 신청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산재처리시회사가받는불이익은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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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고병준
공사 현장에서 다쳐 치료가 급한 상황에서 회사가 산재 처리에 대해 제대로 답변해 주지 않으니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가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산재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회사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재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산재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주로 산재보험료 인상이며 그 밖의 영향은 사업 규모나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산재보험료 인상 |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지급 실적이 많으면 보험료가 최대 20% 범위에서 인상 | 건설업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만 적용, 출퇴근 재해는 산정에서 제외 |
공공공사 입찰 평가 | 사고사망 등 재해 실적이 공공공사 입찰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발주처와 평가 기준에 따라 다름 |
근로감독·조사 | 중대한 사고는 고용노동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 산재 신청이 아닌 사고 자체로 발생하는 절차 |
보험 미가입 시 급여 징수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 | 가입된 공사 현장은 해당 없음 |
즉 산재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대부분 보험료 변동 수준이며 사고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산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자체로 인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범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산재 처리가 오히려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 사고는 어느 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청)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청업체 소속이더라도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용직 근로자라도 공사 현장에서 업무 중 다쳤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산재 처리 |
|---|---|
원청 소속 근로자 | 원청 산재보험으로 처리 |
하청 소속 근로자 | 원칙적으로 원청 산재보험으로 처리 |
일용직 근로자 |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보험료와 급여 일부를 추가로 부담 |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 여부를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산재를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재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보다 산재를 은폐했을 때 회사가 받는 제재가 훨씬 무겁습니다.
회사가 산재 대신 치료비만 지급하겠다며 공상 처리를 권하더라도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장해가 남으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 신청 이후 현장 배치에서 제외되거나 퇴사를 압박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관련 대화와 문서를 보관해 두시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답변을 피하더라도 치료받는 병원을 통해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사고 경위를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경위: 사고 일시와 장소, 당시 작업 내용을 정리한 자료
현장 자료: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함께 작업한 동료의 진술
의료 자료: 초진 기록, 진단서, 치료 내역
근무 자료: 근로계약서, 출역 기록, 작업 일보, 업무 지시 메시지
특히 공사 현장은 공정이 진행되면서 사고 현장이 금방 바뀌므로 가능한 한 빨리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동료 근로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청구권은 급여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의 노동그룹에는 산업재해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 및 노무사가 산재 신청서 작성과 업무상 재해 입증, 불승인 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조력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산재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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