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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노무변호사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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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변호사를 어디서 찾아야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강서구에서 직원 12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를 운영중이고 몇 달 전부터 근무태도가 좋지 않던 직원이 있었는데 여러 번 주의에도 태도가 나아지지 않아 지난달에 그만 나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청에도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이 덜 지급됐다며 진정을 넣었다고 해서 노동청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까지 왔습니다. 저는 퇴직금도 똑바로 계산해서 지급했고 수당도 월급에 다 포함해서 줬다고 생각하는데 직원은 금액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노무사한테 맡기라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벌금 물거나 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써야된다는 주위 이야기 듣고 여쭙니다. 부산노무변호사어디로가면될까요?

부산노무변호사어디로가면될까요

부산노무변호사

부당해고 대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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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문제로 노동위원회와 노동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셨으니 대표님 입장에서 많이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님의 사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며, 이 중 체불 진정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산노무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노동위원회 대응뿐 아니라 노동청 조사 이후의 형사 절차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말로 한 해고,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표님 사업장은 직원이 12명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고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셨다면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사유와 별개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1회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판정 전에 화해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지 화해를 추진할지 사안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2. 퇴직금·수당 문제로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출석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형사 피의자 조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실제 미지급액이 있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님 말씀처럼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면, 그 약정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와 실제 근로시간에 비추어 적법한지를 검토해 미지급액 자체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사와 변호사,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과 노동청 진정 사건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가거나,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한다면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음 노동청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하셔야 할 것들
노동위원회와 노동청 조사에 대비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 약정 내용
  • 임금 지급: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퇴직금 산정 및 지급 내역
  •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지시 및 승인 내역
  • 해고 경위: 경고장, 시말서, 근무태도 관련 기록, 해고 통보 당시 대화 내용

사건 이후 새로 작성한 서류를 기존 기록처럼 제출해서는 안 되며 기존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노동산재그룹에는 부당해고, 노동청 대응 자문 경력을 다수 보유한 소속 노무사, 노동전문변호사가 협업을 통해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 검토, 임금·퇴직금 산정 내역 분석, 노동청 출석조사 동행, 노동위원회 답변서 작성 및 심문회의 대응, 근로자와의 합의 조율 등을 통해 사업주의 형사·노동 분쟁 대응을 조력합니다.

부산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노동청 진정을 함께 받고 계신다면 부산노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의 대응 전략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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