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해고행정소송ㅣ노동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 제기

- 2. 부당해고행정소송ㅣ핵심 쟁점 2가지 정리

- - 근로계약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
- - 객관적인 자료로 본채용 거부 사유 입증
- 3. 부당해고행정소송ㅣ법원 판단 결과 '재심판정 취소'

- 4. 부당해고행정소송ㅣ이의 제기 진행 절차 정리

1. 부당해고행정소송ㅣ노동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 제기
부당해고행정소송이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트 관련 회사를 운영하며, 근로자와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습 종료 후 근로관계 종료를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다시 출근하도록 하며 수습기간 연장과 추가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마저 기각됐습니다.
두 차례 연속 부당해고 판단을 받은 의뢰인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재심판정을 뒤집기 위해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부당해고행정소송ㅣ핵심 쟁점 2가지 정리
부당해고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본 로펌은 의뢰인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한 뒤, 변호사와 노무사 등으로 TF를 구성해 사건의 경위와 근로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근로계약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
담당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계약은 일정 기간 근무한 뒤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시용근로계약으로 보더라도,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본채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이의제기 이후 다시 출근하도록 한 것은 본채용을 확정하거나 본채용 거부 의사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평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결정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본채용 거부 사유 입증
담당 변호사는 수습 평가서와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제 근무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수행 및 협업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부당해고행정소송ㅣ법원 판단 결과 '재심판정 취소'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 동료와의 불화 및 마찰, 업무수행 태도와 퍼포먼스 저하,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사적 시간 활용 등을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고 서면 통지의무도 준수했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4. 부당해고행정소송ㅣ이의 제기 진행 절차 정리

부당해고에 관한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 분쟁은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재심과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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