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소송ㅣ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조력해 사직 철회 인정받은 해결 사례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밝힌 사직 의사를 철회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재심판정을 취소받았습니다.
1. 부당해고소송ㅣ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사례
부당해고소송을 준비하게된 의뢰인의 직업은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연차를 사용한 후 복귀했으나 회사 측이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았다"며 강압적으로 압박하자 우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즉시 퇴사 의사를 철회했으나 회사는 "이미 퇴사 처리가 되어 번복이 불가하다"며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당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승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판정이 뒤집혀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부당해고소송ㅣ맞춤형 전략
해당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퇴사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회사의 승낙을 전제로 한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퇴사 의사표시가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기 전에 철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해고라는 점을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수행했습니다.

1. 퇴사 의사 표시는 합의해지 청약임을 주장
의뢰인의 퇴사 의사 표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는 '해약고지'가 아니라 회사의 승낙을 전제로 한 '합의해지 청약'임을 주장했습니다.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합의해지를 청약한 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확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
변호사는 의뢰인과 회사측의 대화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 퇴사의사를 철회하는 메시지 전송함
- 회사로 부터 근로계약 합의해지 승낙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
이에 대해 회사측은 승낙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가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된 판례를 근거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3. 부당해고소송ㅣ법원의 결과는 '재심 취소'
1. 의뢰인의 의사표시는 '해약고지'가 아닌 '합의해지 청약'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이 회사 측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 청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표처리를 요청한 후 보낸 메세지는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보류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에 따라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합의해지 청약의 적법한 철회 여부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변론을 확인한 재판부는 회사 측이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청약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하는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4. 부당해고소송ㅣ해고의 의미 및 법적 개념은
부당해고소송은 과연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처럼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표시(해약고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 철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낸 '해고'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주요 유형 예시
1. 사직 철회권을 무시한 일방적 퇴사 처리 유형
2.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은 후의 퇴사 유형
3. 구두(말로) 해고 통보 유형
4.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즉시 파면·면직 유형
5. 권고사직 거부 후 일방적 해고 유형
이와 같은 상황으로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음에도 억울한 부분이 남아있으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익을 구제받아야 합니다.

행정 소송 준비하려면
해고에 대한 무효 여부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점이 명백한 '해고'에 해당하며,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로 억울하게 일터를 잃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행정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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