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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관련하여 부실감사한 외부감사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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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로, 투자할 때 다양한 자료들을 보고 투자하곤 합니다. 한 회사를 투자하는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해당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이라 판단해 매매를 진행했으나 알고보니 그 감사보고서는 분식회계를 가려내지 못한 부실감사보고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입어 부실한 회계감사를 저지른 외부감사인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회계감사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김국일
실제로 질문자님의 부실 회계감사 사안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24. 선고 97다32215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 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적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회사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시한 사실에 대해 감사인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판결을 내린 적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해당 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한 사실 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민사전문변호사와 회계사변호사, 회계사의 협업을 통해 회계감사 중 부실감사로 입은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 부실 회계감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를 진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회계감리그룹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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