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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소송은 채권자가 강제경매 절차에서의 불공정한 배당금 분배를 주장하는 소송으로, 이를 통해 배당금의 정확한 분배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배당이의소송 | 정의
    • - 배당이의소송 유형
  • 2. 배당이의소송 | 진행 요건
  • 3. 배당이의소송 | 절차
  • 4. 배당이의소송 | 대응 방법
    • - 배당표 열람 및 이의 여부 검토
    • - 배당기일에 이의 제기
    • - 1주일 이내 소 제기 및 증명서 제출
    • - 소장 작성 요령
    • - 집행정지 신청
    • - 소송 진행 중 유의사항
    • - 판결 및 이후 절차
  • 5. 배당이의소송 | 쟁점

1. 배당이의소송 | 정의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 배당이의소송 업무분야 글


배당이의소송은 강제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해당 이의소송은 주로 채권자들 간의 배당금 배분 비율, 순위, 금액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됩니다.

강제경매에서 배당은 등기부에 기재된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등 법적으로 인정된 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실제 배당표 작성 과정에서 순위 착오, 권리 인정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 배당요구 시기 등의 문제로 인해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은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배당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거나 새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 유형

배당이의소송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배당액에 대한 다툼

특정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표에 포함된 경우, 타 채권자가 이에 대해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순위에 대한 다툼

동일한 담보물 위에 복수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등기일자 및 권리의 성격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위에 오류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 배당표 작성 방식에 대한 다툼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는 경우 예컨대 배당요구의 시기, 채권자 누락 등의 문제에 대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이의소송 | 진행 요건

배당이의소송 주요 업무 분야 소개


배당이의소송 소 제기 및 원고,피고 적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제기 및 증명서 제출 요건

배당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만 제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TIP. 배당기일 → 1주일 이내 소 제기 → 같은 기간 내 소제기증명원 제출


이 세 단계를 모두 이행해야만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적격(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단, 채권자의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예: 확정 판결 등)이 없더라도 이의를 한 이상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가압류권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반면,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실체상 이의를 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이들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로 간주되며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② 채무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채무자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또한 배당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피고 적격(피고가 될 수 있는 자)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배당이의의 상대방으로서, 해당 이의로 인해 자신의 배당액(또는 채무자의 경우 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는 자입니다.

즉,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피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당표상 배당을 받는 채권자들 중에서 이의 제기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는 자가 피고 적격을 갖습니다.

3. 배당이의소송 | 절차

대륜 민사중재그룹 배당이의소송 조력의 필요성



배당이의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제출 및 접수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장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배당이의소 제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기부등본, 채권증서 등)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소송 진행

배당이의소송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서면공방과 증거조사 등을 통해 배당표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3. 판결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당표의 일부 또는 전부 무효 선언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 명령
-배당액 조정 및 특정 채권자의 배당액 확정


▶이의 제기의 범위에 대한 유의사항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어느 채권자에게든 자유롭게 이의 제기 가능


▶배당순위에 대한 이의인 경우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자 전원에게 이의 제기 불가
-자신보다 후순위 채권자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자신의 채권액에 도달할 때까지 해당 채권자에 한해서 이의 제기 가능

4. 배당이의소송 | 대응 방법

배당이의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가 요구됩니다.

특히 제기기간, 소장 제출 형식, 증거 준비 등이 미비할 경우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배당표 열람 및 이의 여부 검토

배당기일에 출석하거나 배당표 원안이 법원에 비치된 시점 이후 곧바로 배당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채권액, 배당 순위, 배당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실체상 이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 제기

배당기일 당일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이의는 단순히 ‘받는 금액이 적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배당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 가능하나 채권자는 출석하여 이의하지 않으면 이후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1주일 이내 소 제기 및 증명서 제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장을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1주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위한 ‘소제기증명서’를 같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 자체가 각하됩니다.

소장 작성 요령

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당사자 표시

원고(이의 제기한 본인), 피고(해당 배당으로 인해 유리해진 채권자 등)

청구취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또는 전부)는 무효이며, 원고에게 ○○원을 우선 배당할 것을 명한다” 등

청구원인

피고의 권리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권리가 우선함을 주장하며 관련 사실과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증거자료 목록

등기부등본, 채권계약서, 채무불이행 내역, 배당표 사본 등 입증자료 첨부

집행정지 신청

배당이의소송은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그대로 지급될 수 있으며, 사후에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담보제공서, 보증보험증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유의사항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피고의 답변서 접수, 변론기일 지정, 증거조사 등을 거쳐 재판이 진행됩니다.

증거 제출 기한을 엄수하고 모든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판결 및 이후 절차

법원은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기존 배당표 유지, 변경, 무효 선언, 또는 새로운 배당표 작성 명령 등을 판결로 내립니다.

판결 확정 시, 집행법원은 이에 따라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거나 재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5. 배당이의소송 | 쟁점

배당이의소송은 단순한 이의제기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배당표에 대한 실체적 다툼은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률상 권리 분석, 기한 준수, 적법한 절차 이행이 모두 맞물려야만 비로소 유효한 주장이 됩니다.

특히 배당순위, 담보권의 유효 여부, 배당요구 시기 등은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의 해석이 결합된 영역으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 상당한 법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이의 제기 자체는 적법했지만 이의의 범위나 상대방을 잘못 특정해 각하되거나, 소 제기 절차를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경매·배당 절차 및 배당이의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배당표 검토 및 이의 여부 판단 ▲기일 대응 대리 ▲배당순위 분석 및 증거 정리 ▲집행정지 포함 소 제기 및 후속 절차 대리 등 실무 전반에 걸쳐 정확하고 신속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체제,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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