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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최근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변한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보다 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기존에 정한 금액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조정신청서를 통해 다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단순한 소득 변화만으로도 양육비조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양육비조정신청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소득에 변화가 있다면 양육비조정신청서를 통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정해진 양육비라도 사정 변경이 있다면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조정 사유가 바로 상대방의 소득 증가 또는 감소입니다.
승진, 이직, 사업 확장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 환경 역시 더 충실히 제공될 수 있으므로 기존 양육비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양육비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조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소득 변화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장과 입증이 어긋날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득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양육비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만한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득 변화의 범위와 입증 가능성을 검토한 뒤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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