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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조부모보다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최근 조부모가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자녀인 제가 부모를 대신해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은 이미 상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대습상속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요건과 손자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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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권을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의 제1순위는 직계비속이며 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자녀인 손자가 부모의 지위를 이어받아 대습상속을 하게 되고 이때 손자는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하고 상속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대습상속인 역시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상속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눈 뒤 손자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속 대상 여부와 상속분, 절차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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