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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閲覧数49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통매음경찰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조사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실제로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통매음경찰조사 전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 혐의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매음경찰조사 단계에서의 합의는 수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 여부는 피의자의 반성 태도,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그에 따라 선처를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행위의 수위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합의 과정입니다.

조사 전에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통매음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불리하게 남는다면 그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통매음경찰조사 전에 합의를 했는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합의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정리되는지입니다.

합의금 지급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건 전반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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