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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변호사님, 상속세를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률지식인閲覧数47,253

상속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으로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납부를 늦추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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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입니다.

우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에 2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미달한 세액에 대해 기한이 지난 후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0.00022의 비율을 적용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22]

따라서 상속세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납부를 위해 현금화가 어렵다면 상속변호사, 세무사와 상담해 다른 납부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상속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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