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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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고 있는 친환경 A피자와 비슷한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피자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피자의 레시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라 독자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 기존에 있던 A피자의 상호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관련 문의 답변
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데요.
그런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것이기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형사적 책임이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상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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