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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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고 주변에서도 부부처럼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경제적으로도 같이 책임지며 생활해왔는데 최근 갑자기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잠수를 탔어요. 사실혼 파기하면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혼파기
사실혼해소
사실혼위자료
관련 문의 답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사실혼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도 법적으로는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되며, 부부로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관계에 있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종료하거나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면 부당한 사실혼 파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배우자의 부모 등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3자에게도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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