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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였고,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와 가까워졌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서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해서 현재 재혼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 아내는 모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관련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친혼취소청구권
이혼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아내의 가족인 처제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과는 혼인이 금지되는데 처제는 아내의 직계가족으로서 6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인척 관계였던 처제와의 혼인은 민법 제809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처제와 혼인을 하게 될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그 혼인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친혼 등의 금지 관련 법률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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