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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처벌 받지 않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될까요?

법률지식인閲覧数40,070

제가 이번에 술을 좀 마시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었는데, 누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제가 너무 취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경찰한테 욕하고 그래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인데, 기억이 나지 않아 무섭습니다. 혹시 공무집행방해처벌에 반성문을 쓰는 것도 처벌을 좀 덜 받을 사유가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처벌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억이 나지 않으실지라도 이미 경찰관에게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을 저지른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은 생각보다 더욱 엄중한 사안이지만,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는 취중상태였다며 안일하게 대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일수록 수사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양형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에 대해 얼마나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지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는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는 있으나 반성문 제출로만은 선처를 받기 어려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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