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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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재산도 있지만 채무도 꽤 있는 상황이라 상속을 받아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결정이 어렵네요ㅜ 검색해보니 상속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어떨 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구체적인 절차도 궁금합니다. 기한이나 유의사항도 좀 알려주세요.
상속한정승인
관련 문의 답변
상속한정승인의 신청 방법과 절차, 기한 등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문의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한정승인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인데요.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 재산만큼만 책임지고 빚은 초과 부담하지 않게 하는 방식인 것이죠.
상속한정승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한정승인을 인가하면, 상속인의 고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그 이상의 채무는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 신청 기한이 짧은 편이기에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정확하게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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