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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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편이랑 사실혼관계에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는 당분간 미루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됐네요.. 너무 충격적이고 주변 사람들도 다 저희가 결혼한 사이인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혼인신고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도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나요?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사실혼관계위자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남편 분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혼관계란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에 있지 않으나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법률혼으로 인정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상간녀에게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뿐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고, 이혼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거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 받을 수 없기에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있었으며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 즉 양가 부모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질문자님과 남편의 사실혼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는 평소 상간녀와 남편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사실혼관계 해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는 물론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의 협업으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대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 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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